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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목소리까지 잡아낸다...딥보이스 탐지 AI로 보이스피싱과 전면전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범죄자의 실제 목소리와 인공지능(AI)으로 변조된 '딥보이스'까지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차세대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다. 이는 기존의 문맥 기반 탐지 방식을 넘어 목소리 자체를 분석해 범죄를 식별하는 기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전망이다. KT는 화자인식과 딥보이스 탐지 기능을 통합한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30일부터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공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 데이터인 '그놈목소리'를 AI에 학습시켜 범죄자의 성문을 직접 식별하는 것이다. 또한 AI 음성합성 기술로 만들어진 변조 음성까지 판별하는 기능을 더해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이 서비스는 가입 통신사와 관계없이 삼성전자 갤럭시 S23 시리즈 이상 단말기에서 '후후'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KT는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미 올해 상반기 동안 기존 서비스로 약 1460만 건의 통화를 분석해 7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과수 등 민관 협력의 결과물이다. KT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탐지 정보를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했다. 이를 통해 범죄 의심 통화를 탐지하는 즉시 계좌 모니터링, 지급 정지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이현석 KT 부사장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 화자인식 기반 AI 탐지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협력한 과기정통부, 개보위, 국과수에 감사하다"며 "이번 기술 상용화를 계기로 금융권과의 협업도 강화해 고객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2025-07-29 16:56:00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국회, 상임위원 추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의 상임위원 추천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의 주된 이유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방통위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원 공석 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익위, 개보위, 공정위, 금융위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한 사례는 없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위원 3인이 불참할 경우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방통위의 주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겨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대통령 임명 간주' 조항을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은 행정권의 핵심 권한이며 방통위 위원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국회 추천 후 30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방통위 의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닌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은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민주당은 즉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이진숙 위원장과 2인 체제의 방통위를 보호하려는 정권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이 지연되는 책임이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 강화로 국회 추천 없이는 회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라며 "국회는 이미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정당하게 추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유 없이 임명을 거부했다. 2인 체제를 고집하는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야당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야당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다.
2025-03-18 16:20:27
"막으니까 더 궁금하네"…서비스 중단에도 다운로드 이어지는 딥시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했지만 여전히 신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이후에도 국내 모바일 신규 설치는 지속되고 있다. 개보위는 앞서 지난달 15일 오후 6시경 데이터 유출 정황을 이유로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시킨 바 있다. 현재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포함한 모든 국내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 조치 직후인 지난달 16일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 수는 464건에 달했으며 공식적인 서비스 중단이 발표된 17일에도 신규 설치 수는 308건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 집계된 지난 1일 기준 신규 다운로드는 29건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앱 마켓에서 딥시크를 다운로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가 우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며 "설사 다운로드를 차단하더라도 국민의 정보기술(IT) 수준이 높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딥시크뿐만 아니라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수많은 앱을 여러 경로로 다운로드하는 사용자들이 있다"며 "정부의 차단 조치가 오히려 이용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딥시크는 오픈소스 코드와 추론 시스템 개요 등을 연이어 공개하며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딥시크는 지난 1일 개발자 플랫폼 깃허브에 올린 '딥시크-R1·V3' 추론 시스템 기술 설명에서 이론상 하루 총수입이 56만2027 달러(약 8억2000만원), 일일 총비용은 8만7072 달러(약 1억3000만원)라고 밝혔다. 이는 비용 대비 이익률이 5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V3 모델의 사용 비용이 R1 모델보다 낮고 일부 서비스가 웹과 앱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데다 개발자들이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실제 이익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5-03-05 08: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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