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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억원 과징금 유지…카카오, 개인정보 소송서 1심 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류청빛 기자
2026-01-15 17:21:07

행정법원, 카카오의 개보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카카오 '개인 식별 불가'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카카오 CI
카카오 CI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51억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카카오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통해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카카오가 이용자 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했다. 오픈채팅은 이용자가 실명이나 기존 친구 관계와 무관하게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를 확보한 뒤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반 채팅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와 관련 기본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해당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 외부 채널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 결과를 설명한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특정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아 회원일련번호를 비교적 쉽게 유추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픈채팅 임시 아이디에 일반 채팅의 회원일련번호가 포함된 구조 자체가 정보 노출을 키웠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보위의 판단에 일관되게 반박해왔다. 카카오는 임시 아이디와 회원일련번호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일 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 법령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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