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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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7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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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기술 발전 위해 차량 번호판 가명처리할 필요없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차량 번호판 가명처리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가명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주최한 '자율주행 관련 산업계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AI가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카메라로 수집된 차량 번호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모든 번호판을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데이터 활용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AI 개발이나 자율주행 기술에 활용되는 차량 번호판을 가명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그동안 영상 정보 원본을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 가능해졌다"며 "자율주행 AI 고도화에 대한 산업계 요청에 정부가 부처 간 협업으로 화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가공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벨4는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주행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 보안, 시뮬레이션 등 4대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 시 차량 번호를 개인정보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8월 중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개인정보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정보는 자율주행 AI 학습에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더욱 정교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이종호 장관과 고학수 위원장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직접 시승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4-07-31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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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고객정보 국외이전 보호 위반...과징금 19억 '첫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19억 7천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해 왔다. 특히, 한국 고객 정보를 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의 국내 이용자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약 841만 명에 이른다. 대다수의 판매점이 중국에 등록되어 있어,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때, 이용자가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수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약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후 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보가 국외로 이전된 후, 제3국으로의 추가 이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절차와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알리는 국외 이전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알리 측은 “개인정보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익명 처리하는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과 자료 보완 후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25 1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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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와 행정소송 준비... 구글·메타에 이어 3차 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와의 행정소송을 준비하며 또 한 번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는 구글, 메타와의 소송에 이은 세 번째 대형 IT 기업과의 법정 다툼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카카오에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는 아직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분서가 아직 카카오에 전달되지 않았으며, 전달 후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정부기관으로서 소송 수임료에 제한이 있어 대형 로펌을 선임한 기업들과의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개별 사건에 따라 수임료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소송전담팀 조직 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월드코인, 우리카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조사 중이다. 고 위원장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실무 조사는 끝났고, 절차적 문제만 남았다"며 "이르면 다음 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으로의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AI 버전 2.0'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적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AI 관련 고민에 할애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업그레이드된 AI 정책 방향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기술 변화와 AI에 대한 이해도 증가를 반영해 발전시킨 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카카오와의 소송 전개, 중국 기업 조사 결과, 그리고 새로운 AI 정책 발표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2024-07-01 1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