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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에 개인정보 넘긴 카카오페이·애플, 83억 과징금 철퇴… '국외 이전' 위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혐의로 83억 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 확대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처분이 관련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59억 6800만원, 애플에 24억 500만원의 과징금과 22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사업자에게 적법한 국외 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애플의 위수탁 관계인 알리페이에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Non Sufficient Funds Score)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명령했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내 소액 결제를 일괄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이용자별 점수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전체 이용자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중 애플에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한 이용자는 2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애플 이용자뿐만 아니라 미이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이후 2019년 6월 27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는 매일 알리페이가 이용자별 NSF 점수를 산출하도록 전체 이용자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했다. 애플 역시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위탁 및 국외 이전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로부터 매일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자동 전송받아 NSF 점수를 산출하고 모델을 현행화했으며 애플이 조회를 요청하는 이용자의 NSF 점수를 회신해왔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국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며 "제3자의 책임 영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정보 주체 동의 등 적법 근거를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점과 그 처리 근거를 성실히 소명했으나 이러한 결과를 맞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계속해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자사 수탁자이므로 자신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수탁자도 적법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에서 수용하지 않았다"며 "세 회사가 각자 계약을 체결했고 데이터 이전의 성격과 전체적인 업무 구도를 보면 데이터가 카카오페이의 책임 영역을 떠나 제3자인 애플과 그 수탁자인 알리페이에게 제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가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 해석 및 적용 범위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2025-01-23 16:53:00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논란'…금감원, 업계로 검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 등 국내 대형 간편결제사에 대한 서면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체 해외 지급 결제 현황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를 대상으로 해외 지급 결제 관련 서면검사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검사 전 자료 수집 및 중점 검사사항 등을 파악하고, 법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현장 검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페이사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가입 전체 고객의 △카카오 계정 ID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과 거래 내역(잔액·충전·출금·결제·송금 내역) 등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가 알리페이에 넘어갔다는 점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도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이 두 가지 모두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지분 32.06%를 보유한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다. 카카오페이는 관계사인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알리페이에 해당 정보들을 매일 1회 제공했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총 542억건, 누적 기준 4045만명에 달한다. 알리페이는 애플 일괄 결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카카오페이에 전체 고객 신용정보를 요청했고, 카카오페이는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에 주문·결제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해외 결제 고객의 신용정보까지 불필요하게 제공했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내준 정보만 누적 기준 5억5000만건 규모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전면 반박에 나섰다. 관련 정보 제공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하고,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돼 원본 데이터를 유추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해당 결제에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리페이,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도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다시 재반박했다. 금감원 측은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NSF 스코어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없기 때문에 이번 건은 업무 위수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랜덤값 없이 단순하게 해시처리(암호화)하면서 암호화 시 필요한 함수구조를 지금까지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며 "이는 일반인도 공개된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복호화(해독)가 가능한 수준이고, 해시처리를 제대로 하더라도 관련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해 고객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4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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