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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문가, 디지털 경제 분야 미래 협력방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중국 양국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경제 분야의 미래 협력 계획을 논의하고 협력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제4회 한중미래경제협력포럼이 성황리 개최됐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건설은행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위안보(Yuan Bo)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소장의 기조강연과 △디지털 금융 △인공지능(AI) △이커머스를 주제로 한·중 전문가들의 세션별 발표가 이어졌다. 포럼을 주최한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중 수교 32년 동안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경제 협력 발전과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팡쿤 주한중국 대리대사는 환영사에서 “한중 양국은 디지털 신산업 및 신업태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를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성장점으로 삼아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여러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중경제협력에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면서 “오늘 포럼이 한·중 미래 경제 협력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큰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연자들은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미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한·중 디지털 경제 협력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주영섭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경제의 범위가 ICT 산업을 넘어 데이터의 영향을 받는 모든 부문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의 부상으로 디지털 경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디지털 산업보다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및 AI 대전환(AX)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AI 대전환을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꼽으며 제조,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제조 분야에서는 AI의 분류, 예측, 생성 능력을 활용해 품질 검사, 수요 예측, 제품 설계 등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및 유통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통해 탈중앙화 금융, AI 기반 스마트 유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인프라 협력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안보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고 한중 협력의 새로운 엔진을 구축하자’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현황과 함께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과의 디지털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디지털 전환, 자유무역협정 이행, 규칙 표준 연계, 신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디지털 금융 세션 첫 발표자로 나선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미래’를 주제로 “디지털 금융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금융 산업 전체의 변혁을 의미한다”며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블록체인, AI, 핀테크, 모바일 결제 등을 디지털 금융의 핵심 기술로 꼽았다. 특히 블록체인은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여 탈중앙화 금융(DeFi)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디지털 금융은 금융 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바꿀 핵심 동력”이라며 “끊임없는 기술 발전과 함께 디지털 금융은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부지점장은 ‘한중 결제 시스템의 진화 및 상호 연계 발전 추세 분석’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한국 관광객들에게 금융, 항공, 호텔, 여행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국 간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연동을 넘어 금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연동이 단순히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동반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세션 첫번째 발표자인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생성형 AI 글로벌 산업생태계와 스마트 경제를 위한 AI활용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채 교수는 “생성형 AI 기술이 금융,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촉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AI 모델 개발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집중되면서 AI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중국의 레이 첸(Lei Chen)홍콩과학기술대학교(광저우 캠퍼스) 정보허브학과 교수는 ‘한중 인공지능 협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AI 기술은 기후 변화, 글로벌 금융 안보,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은 AI 협력의 최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비교적 완전한 AI 산업 체인을 갖추고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 자원과 젊은 인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은 반도체, 스마트 기기 등 AI 관련 첨단 제조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정보화를 바탕으로 AI 기술 적용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순서인 이커머스 세션에서는 임종천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한국 법률 준수 의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동의 방식,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 적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박사는 "중국 플랫폼들이 한국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개인정보 제공에 신중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대표는 ‘디지털 경제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에 발전 지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해 10월 한국 판매자를 위한 K-venue를 출시한 이후, 올해 말까지 입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K-venue에 입점한 판매자 수는 매월 평균 145% 증가했으며, 일부 판매자는 두 달 만에 거래액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며 “갤럭시 탭 S8 Ultra, 맥심 커피, 단백질 쉐이크 등 다양한 한국 상품들이 K-venue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 장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90일 이내 무료 반품 서비스 △한국어 고객센터 운영 △가짜 상품에 대한 100% 환불 보장 정책 등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며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해외 직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한국과 중국이 디지털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2024-08-29 0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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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고객정보 국외이전 보호 위반...과징금 19억 '첫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19억 7천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해 왔다. 특히, 한국 고객 정보를 받은 해외 판매자는 18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의 국내 이용자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약 841만 명에 이른다. 대다수의 판매점이 중국에 등록되어 있어,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때, 이용자가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수신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약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후 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보가 국외로 이전된 후, 제3국으로의 추가 이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절차와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알리는 국외 이전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알리 측은 “개인정보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익명 처리하는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과 자료 보완 후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25 1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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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텔레콤 '에이닷'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정 권고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AI 서비스 '에이닷' 등 4개 사업자의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서비스는 '에이닷'이 유일했다. 에이닷은 통화 녹음, 요약,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점검 결과, 이용자의 기기에서 통화 녹음이 이루어지면 음성 파일이 SK텔레콤의 서버에서 텍스트로 변환되고, 이를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를 통해 챗GPT로 요약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의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에 개보위는 에이닷 서비스에 대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토록 시정 권고했다. 아울러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 최소화, 비식별 처리 강화, 이용자 이해를 돕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는 에이닷 외에도 스노우, 딥엘, 뷰노가 포함됐다. 스노우는 개선 권고를 받았고, 딥엘과 뷰노에서는 특별한 위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 스노우는 AI 프로필 등 얼굴 사진을 변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점검 결과 별도의 학습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고, 생성된 이미지는 일정 기간 서버에 보관할 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개보위는 스노우가 개인정보를 서버로 전송해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딥엘은 지난 3월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이번 점검에서 별도의 개선 권고를 받지 않았다. AI 기반 의료영상 판독 서비스인 뷰노는 AI 학습데이터 수집·처리 관련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강대현 개보위 조사1과장은 13일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에이닷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실이 법 위반 사항으로 확인됐다"며, "SK텔레콤 측에서 이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위반 혐의가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에 대한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수락하지 않으면 일반 조사로 전환되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았다. 이는 신기술 활용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2024-06-13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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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개인정보 보호 강화…외부 전문가 자문위 구성
[이코노믹데일리] 두나무 (대표이사 이석우)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업비트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정보보호체계 등을 담은 '업비트 프라이버시 센터'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범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김도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광배 변호사가 맡았다. 자문위원회는 업비트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전문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박광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통해 국내외 개인정보 이슈 및 동향을 분석하고, 업비트 서비스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는 자문위원회 출범과 함께 업비트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정보보호체계 등을 소개하는 '업비트 프라이버시 센터' 홈페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프라이버시 센터는 업비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정보보호체계 인증 현황, 보안강화 조치 기능 등을 소개한다. 자문위원회 활동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된다. 두나무는 업비트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도 공개했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개인정보 목적 외 처리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이용자의 권리 보장, 법률 및 감독기관 가이드 준수 등이다. 업비트는 6대 원칙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정재용 두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업비트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05 1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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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법인회원 정보 제공 확대…원화마켓 진입 시동거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26일 자사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를 통해 6월 3일부터 적용될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범위 확대로, 특히 법인회원 정보 제공이 새롭게 추가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케이뱅크에게 제공되던 개인회원의 정보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법인회원의 정보도 포함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은 검찰 법인계좌 개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회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거래내역 등의 정보가 케이뱅크에 제공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법인회원 대상의 원화 마켓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와 같은 규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법인 대상 서비스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가상자산 관련 '법인 투자 허용'이 눈에 뜬다. 업계에서는 해당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하루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에서도 허용되려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 선행돼야 한다. 여야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도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가상자산 붐이 시작된 지난 2017년 말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발표하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했다. 명확한 법적 조항이 없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인의 원화마켓 거래를 제한하거나, 가입 자체를 막는 등 법인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해외에 비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성장이 가로막혀 있는 점도 법인 투자가 허용돼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인 회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만큼 수익 모델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서비스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운영 중이며, 이미 프라임으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커스터디(수탁)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맡기는 일은 흔치 않으므로, 통상 커스터디 기업들의 주요 고객은 법인이다. 이 때문에 국내 커스터디 기업들은 그만큼 고객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다. 업비트의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은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법인 회원을 위한 원화 마켓 서비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27 17: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