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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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가야' 26일 견본주택 개관…부산 평지 초역세권 분양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가야’가 오는 26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힐스테이트 가야는 부산진구 가야동 197, 197-3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1·2단지 총 48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6층~지상 36층, 3개 동, 전용 84㎡, 406가구 규모이며 2단지는 지하 3층~지상 31층, 1개 동, 전용 76·84㎡ 81가구로 구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공급된다. 분양 일정은 9월 2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9월 30일 1순위, 10월 1일 2순위 접수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4일(1단지), 10월 15일(2단지)이며 정당 계약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다. 특히 부산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인 부산·울산·경남 거주자라면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전용 85㎡ 미만 물량으로 구성돼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 기회가 열려 있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없다. 이 단지는 부산시의 ‘아이맘 부산 플랜’ 적용 단지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일부 세대에 대해 분양가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건설의 특허 층간소음 저감 기술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과 입주민 전용 플랫폼 ‘마이 힐스(my HILLS)’를 통해 스마트홈 서비스, 전자투표, 입주민 소통 기능 등도 지원된다. 입지도 강점이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로 서면역과 사상역까지 각각 5~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가야대로 일대 신흥 주거 타운 조성, 범천철도차량정비단 부지 혁신파크 개발 등 굵직한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가야는 평지 입지와 초역세권, 차별화된 상품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모두 갖춘 단지”라며 “부산 가야동의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가야’ 견본주택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이다.
2025-09-24 09: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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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부산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12일 견본주택 오픈… 23일 1순위 청약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12일 부산 서면에 들어서는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 부암역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며 희소성이 높은 평지 아파트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은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46층, 5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 아파트 762가구(일반분양 211가구)와 전용 79·84㎡ 오피스텔 69실 등 총 831가구다. 일반분양은 △59㎡ 55가구 △74㎡ 21가구 △84㎡ 135가구로 76%가 20층 이상 고층 물량이다. 청약은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일, 정당계약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다.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 금액 충족 시 만 19세 이상 부산·울산·경남 거주자 모두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6개월이며 거주의무와 재당첨 제한은 없다. 단지는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부암역 초역세권에 더해 서면역(1·2호선), 부전역(KTX-이음 정차역)까지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특히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부산형 급행철도(BuTX) 추진 등으로 교통망이 더 확충될 전망이다. 생활 편의도 우수하다. 반경 1km 내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시민공원, 온종합병원 등이 위치해 서면 생활권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교육 여건도 부전초, 서면중 등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글로벌빌리지와 영어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서면 일대는 약 9000가구 규모의 부산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과 가야1·4구역 재개발 등으로 신흥 주거단지로 변모 중이다.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은 남향 위주의 배치와 4베이 평면(일부 유형)을 적용해 주거 쾌적성을 높였으며 피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바닥분수와 테마 조경 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분양 관계자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의 부담을 줄였다”며 “서면을 대표할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부산진구 신천대로 186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7년 9월 예정이다.
2025-09-12 0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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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강화에…지방 분양시장 '기지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고강도 규제를 가하면서, 비(非)규제지역인 지방 분양시장으로 수요와 건설사들의 시선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부산·충북·강원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잇따르면서, 저평가됐던 지방 부동산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수도권 전역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자, 분양 시장의 무게 중심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부산·청주·삼척 등에서 대규모 분양이 예고돼 있다. 부산에서는 대우건설의 ‘써밋’ 브랜드 단지 2곳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수영구 남천동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지하 5층~지상 40층, 5개 동, 83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부산진구 진포동 옛 NC백화점 자리에 들어서는 ‘서면 써밋 더뉴’는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919가구의 하이엔드 주거단지와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충북 청주에서는 대우건설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청주 센텀 푸르지오 자이’를 7월 중 선보인다. 서원구 사직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 2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2271가구 가운데 1538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이 일대는 약 2만1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청주 원도심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미니신도시급 주거 타운이 들어설 전망이다. 강원 삼척시 교동에서는 ‘트리븐 삼척’이 이달 분양을 시작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하고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4개 동 418가구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로, 삼척시청과 홈플러스, 초·중학교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정주 선호 지역에 들어선다. 업계는 이들 지역이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나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없어 전국 단위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분양 전문가는 “정부가 수도권 대출 규제를 강화한 만큼 투자자들이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지방 시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양상”이라며 “다만 지역 간 양극화가 뚜렷한 만큼 상품성과 입지를 철저히 따지는 선별적 수요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다. 동시에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전세대출 제한, 생애최초 대출 LTV 축소, DSR 3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 전반도 강화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내 투자 수요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인접 비규제지역에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5-07-23 07: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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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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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14: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