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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검토…세제 개편 불가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유민 기자
2025-10-16 10:52:30

서울 전역 토허구역 지정은 "풍선효과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금의 생산부문 전환을 위해 세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공정가액비율·현실화율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려야 하는 만큼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동시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25억원 미만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매수 여력을 고려하기보다 가격 상승세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줄지만 지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현실화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여러 조정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인근으로 가격 상승이 번지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는 “규제 지역 지정은 지자체 의견을 듣게 돼 있지만 협의 절차는 아니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법적으로 협의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전에 모두 알렸다”고 했다.

또 실거주 의무 부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해선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며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약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 시장은 다소 부담이 있겠지만 월세 물량이 점차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시장 불안 요인이 커졌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가 공급 대책 가능성에 대해선 “서울 시내는 가용 부지가 많지 않아 단기간 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기는 어렵다”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나는데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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