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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500만원 시대" 강남·한남동 초고액 월세 증가… 보유세 부담에 '거주만' 트렌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에서 월세 500만원 이상 초고액 월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월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월세 500만원 이상에 계약된 건수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거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 한남동 나인원한남에서는 전용 206㎡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2500만원으로 거래됐으며,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69㎡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1000만원으로 계약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23만8548건) 중 월세 500만원 이상 계약은 1404건으로, 전체 월세 계약의 1.4%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0.4%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에는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 임직원들이 주요 고객이었다면, 최근에는 국내 고소득 거주자들의 초고액 월세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와 함께 초고액 월세 매물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남동 힐사이드 전용 228㎡는 월세 1200만원(보증금 7000만원), 나인원한남 전용 248㎡는 월세 1900만원(보증금 40억원) 호가로 시장에 나왔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4㎡는 월세 600만∼700만원(보증금 4억∼5억원) 수준의 호가가 형성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보유세 부담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 주택 매입보다는 고급 아파트 월세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3.65%였으며, 서울은 7.86% 상승해 강남3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대표적인 고급 단지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전용 84㎡ 기준 보유세가 연간 1820만원에 달해, 월 15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액 월세 가격도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5-03-20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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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커진 강남3구… 래미안 원베일리·압구정 신현대 9차 상승폭 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압구정 신현대 9차, 송파잠실엘스 등 주요 인기 단지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12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약 5만 호 증가해 32만여 호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의 공시지가는 34억46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에 따른 보유세는 지난해 1340만원에서 올해 1820만원으로 35.9% 상승했다.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 9차 111㎡의 공시가격은 27억6000만원에서 34억7600만원으로 25.9% 상승하며, 보유세도 1328만원에서 1848만 원으로 39.2% 올랐다. 송파구 송파잠실엘스 84㎡의 공시가격은 16억3000만원에서 18억6500만원으로 조정되며 보유세 부담은 478만원에서 579만원으로 21%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된 단지도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지난해 공시가격 11억4500만원에서 올해 13억1600만원으로 14.9% 오르며 종부세 27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자이 84㎡도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에서 13억8400만원으로 오르며, 종부세 42만원이 부과돼 보유세 부담이 23.8%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지만, 5월부터 강남3구를 중심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후 9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으로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서울 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며 공시가격 및 보유세 편차도 커졌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65% 상승했으며, 서울은 7.86% 올라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았다. 서울에서도 서초구(11.63%), 강남구(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등은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보유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대상 주택은 31만8308호로, 지난해(26만6780호)보다 약 5만 호 증가했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비율도 1.75%에서 2.04%로 증가하며, 강남3구를 비롯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편차도 커질 것"이라며 "특히 강남3구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역시 단지별 차이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가격이 급등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이자 비용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담까지 고려한 현금흐름을 신중히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3-1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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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강남 3구' 주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값이 주춤한 틈을 타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증여 비중은 각각 5.8%, 5.5%에 불과했다.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량 835건의 40.0%(334건)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 각각 20.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9월 1.4%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10월 17.0%, 11월에는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중이 10월과 11월에 2∼5%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20∼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까닭이다.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 기준도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148건으로 감소했다.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782건, 3296건 거래에 그쳤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이미 국세청이 공시가격으로 신고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감정평가 과세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지난해 말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이니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은 증여자가 1주택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 취득세까지 중과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과세 강화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렸을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증여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집값 변동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정책 변화에 따라 증여 거래도 증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01-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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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11-19 17: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