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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모는 생존의 문제", 건보 적용 검토에 의료계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환자 부담 완화 기대와 함께 의료계·재정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과거에는 탈모를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복지부에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탈모약 급여화 논의는 청년층의 의료비 부담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급여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기 복용이 전제되는 탈모약 특성상 약가가 낮아질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모 치료제는 현재 비급여로 분류돼 장기간 복용이 필요해 개인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도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의료계는 탈모치료가 생명·중증 질환과 동일 선상에서 급여화될 경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필수 의료와 탈모 치료를 동일 선상에서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해법과 예산 투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낮은 수가와 법적 분쟁 위험, 과중한 대기 부담 등 핵심의료 인력 문제에 대해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선의 진료에 대한 폭넓은 면책과 국가 주도의 이송·조정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잉 권한 위임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한방 난임 사업과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학적 근거와 재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은 중증·핵심의료 분야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충분한 예산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은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으며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국정 차원의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12-22 09:48:59
대출·고액알바 위장 보험사기 연루되면 '형사처벌'...소비자 대응요령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제안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 당국이 대응요령 홍보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사기 연루를 막기 위해 SNS를 통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 사례와 대응요령을 4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SNS 활용 보험사기 중 하나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를 소개했다. 개인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계획한 후 SNS게시판에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해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맡을 공모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또한 위조 진단서 발급을 통한 보험사기도 발생했다. 브로커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광고를 게시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카카오톡 상담으로 유인한 후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후 브로커는 사기에 가담한 허위 환자들에게 수령할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했다. 브로커의 위조 진단서를 통해 편취된 보험금은 14억8000만원 규모다. 현재까지 금감원·보험업계가 조사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혐의자는 총 3677명, 편취금액은 약 9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보험사기 연루 방지를 위해 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브로커의 대출·고액알바 상담에서 이어지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을 시 바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 처음에는 대출·취업 등을 명목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적발된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가 인정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또한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기 공모자를 알선·유인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사기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며 "경찰·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지속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4 1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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