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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끝났는데 돈은 못 받아"…하도급 보호 위한 건산법 개정안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중견·중소 건설사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 미지급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계약 변경 시에도 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명시해 수급인 부도에 따른 하도급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의 금액이나 기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인이 반드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계약 내용이 변경돼도 보증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수급인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새로 받지 못하면, 수급인이 부도가 나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경영 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전국의 건설사 폐업 수는 2021년 1901곳, 2022년 2347곳, 올해는 2666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도 건설사는 2022년 14곳에서 지난해 29곳으로 늘었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업체도 2022년 46곳에서 지난해 93곳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하도급업체들의 일거리도 줄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 하도급 계약실적은 2022년 약 85조원에서 2023년 80조원, 2024년에는 75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수주량이 줄어든 데다 공사비 회수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서 추가 교부를 의무화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04-23 15: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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