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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검색 점유율 2%대로 '추락'…카카오 합병 10년의 성적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인터넷 포털 다음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카카오의 다음 합병 이후 진행된 투자와 전략에도 불구하고 국내 검색 시장에서 존재감은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이다. 5일 웹 행동 데이터 분석업체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2025년 국내 검색 시장에서 포털 다음의 연간 평균 점유율은 2.94%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연간 평균 11.62%였던 점유율이 10년 만에 3%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흡수합병하며 포털과 메신저, 콘텐츠 플랫폼의 결합을 시도했고 메신저 중심 전략과 연동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카카오톡 검색과 연동한 포털 노출 강화, 모바일 중심 사용자 환경(UI) 개선,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 기능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시장 반응 확대나 트래픽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해 5월 다음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던 콘텐츠 CIC(사내독립기업) 부문을 분리해 신설 법인 AXZ를 설립했다. 카카오는 신설 법인을 통해 보다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환경과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해 3월 제주 카카오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다음은 포털로서 독립적인 사업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현재처럼 카카오 내부에 있으면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독립 경영 구조와 자율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카카오 내부에서도 다음의 사업 가치가 크게 낮아졌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AXZ의 자산총액은 288억6400만원, 장부가는 105억9525만7000원이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14년 합병 당시 약 9885억원으로 평가됐던 다음의 기업가치와 비교하면 크게 축소된 규모다. 검색 시장 점유율이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며 포털로서의 존재감 회복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은 가운데 AXZ 분리 이후에도 뚜렷한 성장 전략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AI 기술 기업과의 협업이나 지분 투자 나아가 일부 사업부 매각 또는 국내 AI 기업인 업스테이지의 다음 인수합병(M&A)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26-01-05 16:30:17
美법원, 구글 반독점 1심 최종 판결…"크롬 매각 불필요, 데이터는 공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문제 삼아 제기한 ‘세기의 반독점 소송’ 1심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구글의 핵심 자산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은 불필요하다고 판결하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검색 시장의 지형 변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일(현지시간)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구제책 판결에서 미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수익 공유 계약 금지’를 기각했다. 이는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수 있게 한 판결로 구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그 독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절차였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자사 웹 브라우저 ‘크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며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시킨 계약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이들 자산의 매각과 계약 금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메흐타 판사는 크롬과 안드로이드 매각은 불필요하며 애플 등에 지급해 온 비용 역시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글의 사업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대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제책을 설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메흐타 판사는 구글에 두 가지 핵심 의무를 부과했다. 첫째,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구글은 그동안 “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으나 법원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경쟁사 제품의 사전 설치를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검색 엔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판결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1심 판결은 구글의 완승에 가깝다는 평가다. 판결 내용이 알려진 직후 구글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8%가량 급등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입증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구글은 이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법무부 역시 이번 구제책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항소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쪼개기’라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데이터 개방’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다.
2025-09-03 0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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