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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구글 반독점 1심 최종 판결…"크롬 매각 불필요, 데이터는 공유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5-09-03 07:44:59

'쪼개기' 피한 구글, 안도의 한숨

'데이터 공유'라는 숙제 남겼다

구글 '독점 해소' 주가 8% 급등

구글 크롬 브라우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글 크롬 브라우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문제 삼아 제기한 ‘세기의 반독점 소송’ 1심이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구글의 핵심 자산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은 불필요하다고 판결하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검색 시장의 지형 변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로이터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일(현지시간)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구제책 판결에서 미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수익 공유 계약 금지’를 기각했다. 이는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할 수 있게 한 판결로 구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그 독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는 절차였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자사 웹 브라우저 ‘크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매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하며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시킨 계약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이들 자산의 매각과 계약 금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메흐타 판사는 크롬과 안드로이드 매각은 불필요하며 애플 등에 지급해 온 비용 역시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구글의 사업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대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제책을 설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메흐타 판사는 구글에 두 가지 핵심 의무를 부과했다. 첫째,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구글은 그동안 “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으나 법원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과 경쟁사 제품의 사전 설치를 금지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검색 엔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판결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1심 판결은 구글의 완승에 가깝다는 평가다. 판결 내용이 알려진 직후 구글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8%가량 급등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입증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은 끝나지 않았다. 구글은 이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법무부 역시 이번 구제책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항소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쪼개기’라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데이터 개방’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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