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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파산 확정'…10만 피해자 '5000억원대 환수금' 막혔다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위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등 약 1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5000억원대 미정산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절차의 총책임자로 회사의 남은 자산을 최대한 확보·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돼, 위메프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0 19:52:33
"10만 피해자 0% 변제율은 사망선고"…위메프 채권단, 회생 폐지 반대 항고장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반대 의견을 담은 항고장을 냈다. 비대위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이 아니다”며 전날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위메프는 현재 청산가치가 거의 없어 파산 시 피해 복구는 0%로 확정된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채권자인 10만2473명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것으로 모든 손실을 감수하라는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산은 위메프의 브랜드 가치, 회원 데이터베이스(DB) 등 핵심 무형자산을 소멸시켜 회수 가치를 0으로 만든다”며 “막대한 피해규모를 수습하기 위한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노력해야 할 점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항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사법부가 회생의 불씨를 되살려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본 뜻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로 넘어가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 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된다. 위메프에 남아있던 약 100명의 인력도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2025-09-23 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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