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절차의 총책임자로 회사의 남은 자산을 최대한 확보·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돼, 위메프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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