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기간통신 80개사와 부가통신 27개사 등 총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했다. 집계 결과 검찰과 경찰 및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총 150만 5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인 14만 4779건 늘어났다.
통신이용자정보는 가입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전화번호 등 단순 인적 사항을 말한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 없이 공문으로 요청해 받을 수 있다. 기관별로는 경찰과 국정원의 요청 건수가 증가한 반면 검찰과 공수처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화 내용이 아닌 통화 시간이나 상대방 번호 및 인터넷 로그 기록과 접속지 IP 주소 등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늘었다. 상반기 제공 건수는 30만 829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 자료는 수사나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어 단순 이용자 정보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통신 내용 자체를 들여다보는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 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난 5790건이 집행됐다.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죄나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 수사에 한해 법원 허가를 거쳐 엄격하게 실시되며 상반기 집행 건수의 대다수는 국정원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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