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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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1심 판단은 2022년 말 기소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으로,2022년 감사원 감사와 국정원 고발을 거쳐 검찰이 순차적으로 기소하며 시작됐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다음날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김 전 청장은 월북 가능성 자료를 허위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관련 문건 삭제 등 지시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25-12-26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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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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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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