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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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게임, 내년 'AI기본법' 규제 대상 오르나…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게임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규제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내 AI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각각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의무도 지닌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게임 내에 직접 탑재하거나 챗GPT와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게임 모두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며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 내에서 그림이나 3D 모델 등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 등을 게임 개발 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것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령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재수정하거나 편집해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으로 분류된다면 게임사는 AI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AI 합성 음성 등이 포함된 게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 표시 의무화에 대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5-05-13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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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정부 8월 결론… 국토부 "안보 최우선, 구글 입장 수용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오는 8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당초 1차 통보 기한은 이달 중순이었으나 국가 안보 및 산업 파급 효과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오는 8월 11일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6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종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군사기지나 국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까지 상세히 파악 가능하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형태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확도와 상세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 유출 우려와 국내 서버 부재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요청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사항과 구글이 답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국가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정원 등 안보 부처가 반대할 경우 반출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안보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1차 처리 기한 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보안시설 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 블러(흐림)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해당 시설의 좌푯값 제공을 요청해 오히려 기밀 정보를 넘기는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 지도 처리 시 위장(82%)이나 저해상도(6%)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구글은 블러(12%) 처리만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통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과거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안보 원칙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같이 안보가 취약한 나라 케이스가 다양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구글 지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맵에 이어 4위에 머물러 있다.
2025-05-11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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