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피해자 3283명은 5개 그룹으로 나눠져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내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 중인 소송지원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소송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