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6건
-
-
-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4-10-10 16:57:42
-
-
-
-
22대 국회 첫 국감 임박…도마 오른 유통기업 살펴보니
[이코노믹데일리] 2024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해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 목적이지만, 기업 불법 행위 감시라는 명분에 여러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소환될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았던 기업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기업의 CEO가 참석할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다. 아직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 올해 국감에서 유통업계와 관련된 주제로는 △배달앱 수수료 △티메프 사태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입점사 갑질 등이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배달 시장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배민배달(배민 자체 라이더를 통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 인상했다.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종전 대비 3%포인트 올린 것으로, 경쟁 애플리케이션(앱)인 쿠팡이츠(9.8%)·요기요(9.7%)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외식업계는 이들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96%를 넘는 수준으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입점 업주들과 협의가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결성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공정위도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배민을 비롯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운영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만큼 오는 국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쿠팡은 쿠팡이츠와 더불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감장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크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티메프 사태가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야기됐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는 1조3700억원,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에 달한다. 티메프와 관련된 국감에서는 사전에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성,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 등 대책 마련,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성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플랫폼의 갑질도 논란인 만큼 국감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다른 납품업체가 경쟁사의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공정위에서 1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나, 이달 같은 혐의로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무신사 역시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고 자사에 유리한 수준으로 가격책정과 재고관리를 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24 06:00:00
-
-
-
'ARS 연장 중단'된 티메프…경영 정상화 다시 '먹구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티메프는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으며 재건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기각될 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4만8000여 곳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 셀러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2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참석했다. 앞서 티메프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협의회에서 미정산 파트너 등 소액 채권자의 채무 우선 변제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채권자 측이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티메프 측은 수정안 제출을 예고했다. 구 대표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합병을 통한 K-Commerce 출범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에선 두 회사가 합병한 뒤 통합서비스용 플랫폼을 개발해 글로벌 플랫폼과 상품을 연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고객 및 판매자 재활성화 프로그램 출시 △판매자 판매 재개 독려 및 유동성 해소 방안 도입 △2027년까지 합병법인의 상장 또는 매각 진행을 통한 K-Commerce 엑시트 플랜 등 의견을 냈다고 한다. 류광진, 류화현 등 티메프 대표는 협의회에서 사모펀드 2곳이 뭉친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1개월가량 ARS 연장을 부탁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ARS보다는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회 이후 “금액, 투자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왔다면 신빙성이 있으니 만족스럽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ARS 프로그램 연장에 대해서도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 회사 가치만 떨어져 회수할 채권 가치가 떨어진다”며 “판매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식적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또한 이날 “회사의 자금 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인수 협상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 법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줄곧 ARS 연장을 요청해온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원의 ARS 종료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RS 종료에 따라 이들은 대표직에서 해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선임하는 관리인이 기업 재산 관리 및 처분을 총괄하게 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기업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해 경영되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어디까지 채무를 탕감하고, 변제할지 이때 결정된다. 회생절차 종결까지는 대체로 1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채권자 동의를 받기 위해 시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기각할 수도 있다. 법원은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티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어느 쪽으로든 피해자들의 대금 정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파산 시 미정산 채권은 휴지 조각이 돼 1조원대 피해가 현실화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다. 구영배 대표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피해자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구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2318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접수했다.
2024-09-02 11:23:35
-
-
-
-
'제 2의 티메프 사태' 재발 막기 위해...금융연, "규율·법 제정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 업계의 전반적인 규율 체계 정비와 지급 결제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번 티메프 사태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해당 사태는 미정산대금 보호장치의 부재, 금융과 상거래 내부 겸영, 상품권 규제 부재, 판매자 보호 개념 부족, 감독수단의 부족 등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밝혔다. 미정산대금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도 꼬집었다. 서 연구위원은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올 9월 시행 예정인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게 받아야 할 대금(수취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의 예치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품권 규제의 부재도 지적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담보 설정만 금지하고 있으며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서 연구원은 "현재 상품권법은 1999년에 폐지된 상태지만,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오는 9월 15일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문제를 크게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따르면 건전경영지도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게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자화폐업자 허가가 필요한 전자금융업자로 한정된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등록 취소 대상도 전자화폐업자로 제한된다.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감독당국이 티몬 및 위메프와 맺은 양해각서(이하 MOU)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로 티메프는 MOU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감독당국은 MOU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했으나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MOU 이행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서 연구원은 "향후 분리 보관 등의 행위 규제가 신설될 경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 수단 및 근거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번 티메프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업종의 거래 특성을 종합해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 결제, 가상자산 결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지급결제법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5 19:4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