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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대금 지급 기한 절반 단축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른바 '늑장 정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직매입 거래에서의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절반가량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통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하며 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이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줄어든다. 다만 한 달 동안의 매입분을 한 번에 정산하는 월 1회 정산 방식은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백화점 등에서 활용되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역시 판매 마감일 기준 지급 기한이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법에서 허용한 최장 기한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며 사실상 자금 운용에 활용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특히 티메프 사태 이후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불안이 커지면서 지급 기한 단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132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업계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로 조사됐다. 다수 업체는 법정 기한보다 빠르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전문 판매점 등 9개 업체는 별다른 사유 없이 법정 상한에 근접한 지급 관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쿠팡, 다이소, 마켓컬리, 홈플러스, 메가마트, 영풍문고 등이 평균보다 늦은 정산을 이어온 사례로 지목됐다. 특히 쿠팡은 지난 2021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이 60일로 법제화된 이후 오히려 기존보다 지급 기간을 늘린 사례로 언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유통업체가 대금을 장기간 보유하며 이자 수익을 얻거나 자금 유동성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현행 법정 상한이 과도하게 길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업계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의 채권 압류나 연락 두절 등 유통업체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기한을 넘길 수 있도록 면책 규정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초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며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2025-12-28 16:41:43
인터파크커머스 결국 파산…'티메프 사태' 큐텐 계열 연쇄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가 결국 큐텐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됐다.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까지 파산을 맞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형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회생 가능성보다 청산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며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AK몰과 인터파크쇼핑을 운영하는 큐텐그룹 산하 국내 이커머스 자회사다.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이후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탈이 가속화되며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인수자를 물색했지만, 끝내 적합한 원매자를 찾지 못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법정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다 청산 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파산 선고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고, 한때 같은 처지에 놓였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되며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이 단일 기업의 실패를 넘어, 플랫폼 중심 이커머스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며 "판매대금 정산 신뢰가 무너질 경우 플랫폼 전체가 급속히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향후 유통·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거래 구조와 규제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5-12-16 17:39:08
티메프 이어 쿠팡까지…1세대 소셜커머스 몸살, 사례는
[이코노믹데일리] 소셜커머스 1세대인 위메프, 티몬, 쿠팡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파산, 회생,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규모가 아닌 신뢰성이 문제로 대두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채권자 10만8000명은 구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총 피해액은 약 6000억원에 이른다. 티몬도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며 변제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티몬의 회생 절차는 법적 기준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고 판단했고 계좌 불일치로 남은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체감은 다르다. 피해액 100만원 중 7000원 남짓을 돌려받은 경우 등 일반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간 실질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도 비슷하다. 법원은 지난 2023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으나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판매자 미정산금과 소비자 환불 요구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면서 회생 절차 종결과 피해 회복 간의 괴리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마켓은 인수 이후 티몬 재오픈 일정을 7월로 안내했으나 현재는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카드사와 PG사가 결제망 협력을 원치 않았고 재입점을 결심한 판매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역시 고객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7000~8000명 이상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쿠팡Inc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미국형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민사소송 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증거와 관련된 제출을 강제 요구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쿠팡 미국 본사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자료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쿠팡Inc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국적과 재판 결과가 무관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본사 책임이 반복적으로 인정돼 왔다. 에퀴팩스(Equifax), 야후(Yahoo), 타겟(Target) 등이 대표적이다. 에퀴팩스와 야후는 각각 약9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타겟 역시 수백억원대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타겟의 경우 공식 합의금은 수백억원 수준이지만 사건 전체 비용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피해자의 국적이 아니라 피고 기업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시스템 정책 보안을 총괄하는 지배회사라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이 외면해온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다. 성장 속도보다 내실이 플랫폼의 수명을 결정하게 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플랫폼의 덩치보다 신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17:33:01
위메프 '파산 확정'…10만 피해자 '5000억원대 환수금' 막혔다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위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등 약 1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5000억원대 미정산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절차의 총책임자로 회사의 남은 자산을 최대한 확보·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돼, 위메프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0 1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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