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한 게임사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 규모 대비 과징금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은 단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이용자협회는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특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아이템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가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얻으려면 최소 100회 이상 뽑기를 시도해야 비로소 0.3%의 획득 확률이 생긴다. 99회까지는 획득 확률이 0%였음에도 웹젠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 확률(0.286%~0.88%)만 고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웹젠의 경우 피해자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은 인원이 860명에 그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아 앞서 유사한 위반 행위로 적발된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사(과태료 250만원)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타 게임사들이 자진 시정과 충분한 환불 조치를 취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웹젠이 거둔 부당 이득에 비해 미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해당 아이템 판매로 거둔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의 약 2.3% 수준인 1억58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규정상 과징금 산정의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다.
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 처분을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공정위 제재에도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과징금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웹젠 피해자 모임과 연대해 트럭 시위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정위 의결서를 바탕으로 피해 이용자들을 모아 조만간 단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이번 건 외에도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뮤 아크엔젤’의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기습 서비스 종료, ‘뮤 오리진’의 슈퍼계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라며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법적 제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드러난 게임사의 기만적 운영 실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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