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이하 엔씨)와 웹진의 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 표절분쟁 소송이 2년만에 1심에서 엔씨가 승소 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리니지M'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선고를 통해 웹젠의 'R2M' 서비스를 금지하고 엔씨소프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하도록 해선 안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6월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측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판결이 게임 저작권의 인식 변화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