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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분쟁 급증…'온플법' 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네이버·쿠팡 등 주요 플랫폼에서의 거래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물론 판매자 간 분쟁까지 확산되며, 플랫폼 책임을 강화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이 중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플랫폼 관련 피해는 614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특히 네이버는 2020년 598건에서 지난해 1114건으로 86% 늘었고, 쿠팡도 같은 기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급증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피해도 올해 8월까지 461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171.2%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이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온라인 플랫폼 분쟁은 전체 공정거래 분쟁은 1000건 이상으로 12%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조정 성립률은 36%에 불과해 실질적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12 13:44:16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할인'에 철퇴…과징금 21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가짜 할인’ 등 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 사업자와 계열사들이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9300만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전 가격을 거짓으로 표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결정했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사이트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 사업자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국내 판매자가 입점한 ‘K-Venue’ 채널에서도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경험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서비스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2025-08-31 14:14:53
공정위, '0% 확률' 아이템 판 크래프톤·컴투스에 과태료 5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획득 확률이 0%인 아이템을 '획득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한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2종의 정보를 거짓으로 알렸다. '가공' 아이템의 경우 일부 구성품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임에도 0.1414~0.7576%라고 표기했다. 또한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은 5회 구매 시 확정적으로 얻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 5회차 획득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 역시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에서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의 장비 능력치 향상 효과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인데도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공정위는 두 게임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작위명령을 내렸다. 크래프톤과 컴투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방지책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바로잡고 이용자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보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점을 참작했다.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로 비교적 짧았던 점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처분을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는 물론 실효적인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6-16 13:15:25
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5-06-02 14:58:25
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280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허위 할인 광고 및 부당한 청약 철회 제한 등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2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상시 할인 하는 제품인데도 ‘초특가 타임세일’ 등 긴급성을 부각하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또한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상품이나 사이즈 미스 등 일부 조건에서 환불을 제한하고 하자·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 사유에도 7일 이내에만 환불 가능하다고 고지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정보인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과장 광고와 환불 방해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0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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