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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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YG·SM·JYP 연예기획사, 굿즈 판매 소비자 권리 제한으로 공정위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4대 연예기획사의 굿즈 판매사들에 제재를 가했다. 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하이브, YG, SM, JYP 등 주요 연예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속 아이돌 관련 상품을 판매해 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법정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상품 개봉 시 환불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특히 구성품 누락 시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입증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위버스컴퍼니의 경우 일부 상품의 배송 예정일을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과 같이 모호하게 표기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또한 단순 예약 주문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반품을 제한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 소비층인 10대 청소년들이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1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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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7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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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티몬 사태에 5600억원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소 56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투입한다. 금융당국은 피해기업 대출과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소비자에게는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조해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도울 예정이다. 구매가 완료된 상품권에는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할 수 있도록 사용처·발행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에는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내달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액까지 고려할 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 등이 참석했다.
2024-07-29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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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긴급 현장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25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티몬 본사와 위메프 별관에 조사관을 파견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연일 확산되는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두 기업의 주문 취소 및 환불 처리 현황, 미환불 대금 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미처리된 환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이달 초부터 위메프와 티몬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정산이 지연되면서 플랫폼이 대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플랫폼의 연대책임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 구조상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디에서 돈을 안 주고 있는지 거래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그 이후에 책임 소재를 가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게 정산을 지연하거나 미정산하는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급증하는 피해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신고는 23일 254건에서 24일 1300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플랫폼에 소비자를 보호할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공정위가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 범위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 방지와 건전한 전자상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4-07-25 15: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