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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온라인 거래 분쟁 급증…'온플법' 제정 시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용선 기자
2025-10-12 13:44:16
쿠팡 본사왼쪽와 네이버 본사 전경 사진쿠팡 연합뉴스
쿠팡 본사(왼쪽)와 네이버 본사 전경. [사진=쿠팡,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네이버·쿠팡 등 주요 플랫폼에서의 거래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물론 판매자 간 분쟁까지 확산되며, 플랫폼 책임을 강화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이 중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플랫폼 관련 피해는 614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특히 네이버는 2020년 598건에서 지난해 1114건으로 86% 늘었고, 쿠팡도 같은 기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급증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피해도 올해 8월까지 461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171.2%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이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온라인 플랫폼 분쟁은 전체 공정거래 분쟁은 1000건 이상으로 12%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조정 성립률은 36%에 불과해 실질적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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