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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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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컵 준우승' 젠지, 개막 주부터 '가시밭길'…한화생명-T1과 연이은 빅매치
[이코노믹데일리] LCK 컵 준우승팀 젠지가 2025 LCK 정규 시즌 개막 주부터 강팀들과 연이어 격돌하며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는 4월 2일(수) 한화생명e스포츠와 젠지의 경기를 시작으로 2025 LCK 정규 시즌의 막을 올린다고 밝혔다. 젠지는 개막전에서부터 ‘숙적’ 한화생명e스포츠를 만나 LCK 컵 결승전 패배 설욕에 나선다. 젠지는 LCK 컵 결승에서 한화생명에 패하며 준우승에 머무른 바 있다. 특히 젠지는 한화생명과의 최근 두 번의 결승 맞대결에서 모두 패하며 다전제 열세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젠지 ‘룰러’ 박재혁은 미디어데이에서 “팀워크가 불안정하다”고 짚으며 팀워크 개선을 정규 시즌 목표로 제시했다. 젠지가 팀워크를 끌어올려 개막전에서 한화생명을 꺾고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반면 한화생명e스포츠는 LCK 컵 준우승, 퍼스트 스탠드 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디어데이에서 8개 팀이 우승 후보로 꼽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고 있어 젠지와의 개막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 '페이커' 이상혁, LCK 최초 1000경기 출전 대기록 달성 임박 T1 ‘페이커’ 이상혁의 LCK 최초 1000경기 출전 달성 여부도 이번 주차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2013년 데뷔 후 994경기를 소화한 이상혁은 1주 차 두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을 펼칠 경우 대망의 10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LCK 통산 600승, 3000킬, 월드 챔피언십 5회 우승 등 이미 수많은 기록을 보유한 ‘페이커’가 또 하나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T1은 4월 4일 DRX, 6일 젠지와 연이어 맞붙는다. 한화생명과 함께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T1이 개막 주차에서 어떤 경기력을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 LCK는 연간 단일 시즌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1, 2라운드 방식에 더해 MSI 진출팀 선발전(LCK 로드 투 MSI), 3~5라운드 그룹별 트리플 라운드 로빈, 포스트 시즌(플레이-인, 플레이오프)으로 진행되며 연간 통합 챔피언을 가린다. 밴픽 방식 또한 모든 경기에서 피어리스 드래프트가 적용된다. 라이엇 게임즈는 피어리스 드래프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반영하여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LCK 중계진 역시 젠지의 1주 차 경기를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헬리오스’ 신동진 해설위원은 젠지와 한화생명의 개막전 리벤지 매치를, ‘클라우드 템플러’ 이현우 해설위원과 ‘아틀러스’ 맥스 앤더슨 해설위원은 젠지와 T1의 ‘빅매치’를 주목할 경기로 선정했다. 또한 ‘디곤’ 다니엘 곤잘레스 해설위원은 OK저축은행 브리온과 BNK 피어엑스의 ‘새터데이 쇼다운’ 매치를 추천하며 1주 차부터 풍성한 볼거리를 예고했다. 한편 2025 LCK 정규 시즌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LCK 채널, SOOP, 네이버 이스포츠&게임) 및 현장 관람(인터파크 예매)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025-04-01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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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유명무실"... 빅테크·쇼핑몰·병원 72% '방침 위반'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이하 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평가제는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 총 49개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이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의 적정성,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 정보 접근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독성(69.1점), 접근성(60.8점), 적정성(53.4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적정성'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평가 대상 기업의 72%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수집 범위,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외국계 기업 10곳 중 절반은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열람 서비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평균 12번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50번이 넘는 스크롤을 해야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 등은 개인정보 열람 부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AI·스마트홈(홈 IoT)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업들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2025-03-16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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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운영사인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①사업자인 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②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는 ③자신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사업자 및 개인에게 ‘당근’ 사이버몰 이용을 허가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①당근마켓은 ‘당근’ 플랫폼 내 ‘지역광고’ 또는 ‘광고’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불어 ②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근’ 초기 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③당근마켓은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면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확인 화면을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가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이고 개인 정보 과다 요구 및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B2C 사업 영역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C2C 거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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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 55% 국장 대신 '미장' 택했다…'혁신성·수익성' 매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투자자 절반 이상이 국내 자본시장(국장)보다 미국 자본시장(미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이 매력으로 꼽혔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지난 17∼18일 자체 온라인 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5%는 한·미 자본시장 중 미국 자본시장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국내 자본시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 양쪽 투자 선호도가 비슷하다는 답변은 22.4%였다.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성·수익성(27.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활발한 주주환원(21.3%), 국내 증시 침체(17.5%), 미국 경제 호황(15.4%),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14.8%), 투자자 친화적 세제·정책지원(3.8%)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주로 미국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를 보고 투자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증시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9.0%였다. 현상 유지는 15.3%, 축소 의향은 5.7%에 그쳤다. 국내 자본시장이 부진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34.6%가 국내 기업의 혁신성 정체를 첫손에 꼽았다. 규제 중심 기업·금융정책(23.6%), 단기적 투자문화(17.5%),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미흡(15.4%), 금융투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 부족(6.8%) 등도 언급했다.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장기보유 주식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26.0%), 배당소득세 인하(21.8%) 등 금융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2-23 1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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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韓 공습 격화하는데…구멍 뚫린 '소비자 안전' 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 공습을 격화하는 가운데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제품의 저품질 논란과 유해성 물질 검출 이슈에 이어 전자기기 폭발 사고까지 국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어 유해 제품이 걸러지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품 안전성을 위해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었지만 역부족한 모습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잠금 장치) 일부 제품이 화재 발생 시 열 수 없거나 배터리 때문에 폭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알리에서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리튬 2차 전지가 내장된 5종은 발화‧폭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 발생 시에도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 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금 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내 섭씨 270도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 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도어록 3종의 수동 레버가 녹아내려 문을 열 수 없었다. 또 리튬 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5종의 경우 화재 발생 시험 기준인 270도에 도달하기 전인 170∼260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해버렸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도어록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거주자의 대피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 중 1종의 경우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 수 없었다.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 설치된 비상 전원 공급 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국내 디지털 도어록은 출입문의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타공도)가 표준화돼 있지만, 알리에서 판매하는 10종은 모두 국내 규격과 달랐다. 이로 인해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들고, 이사할 경우 출입문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알리에 6종의 문제점을 알렸고, 알리 측은 뒤늦게 해당 제품의 검색과 판매를 차단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작년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건강에 해로운 물품이 판매돼 논란이 일자 작년 5월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정부 등에서 운영·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및 링크, 법령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들의 안전한 제품 유통 도모 △정부 등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해당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엄격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2-19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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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및 AI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및 이용자 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장 광고나 고가 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법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위원 구성의 문제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위원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AI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 및 신고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AI 유형별 차등 규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 조정 제도 등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AI 이용 환경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하며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직접 AI 서비스의 안전성을 감시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 유해 정보 차단, 불법 스팸 근절, 방송의 공익성 강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미디어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 임시 차단 후 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무를 강화하고 쇼핑, 배달, 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다크패턴, 하이재킹 등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위원회 재구성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2025-01-14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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