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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하자판정에... 관심 커진 후분양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커지면서 하자 판정을 받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형국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서로 많았다. 이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아파트 시공은 마감이 중요한데 최근 자재비 등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마감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후분양 전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다. 이전 정부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온 아파트 후분양제는 공정 후반에 청약해 분양계약자가 사전에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게 마련된다. 그렇다고 후분양제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과 같이 견본주택 실내·외 모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에선 5년 안팎의 공사 기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 낼 수 있고 그 돈으로 아파트 시공비도 충당할 수 있다. 반면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중도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해 청약자로서는 자금 부담이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을 때까지 투입되는 시공비 조달에 따른 자금 압박이 발생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계가 후분양제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완판 가능성이 큰 공사라면 공사비를 보장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분양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해 하자를 줄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자 관리 시스템이나 공사 관리 감독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에서 보듯 선분양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있어 후분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후분양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급격하게 변할 경우 주택을 공급할 시공사들의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분양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후분양 아파트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올 초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사업에서 너무 적은 돈을 투자해 빚내서 하는 건 구조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고 했다. 그는 "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빚내서 잘되면 많이 벌고 안 되면 망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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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판정 상위 20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20곳 중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집계에 추가된 '하자 판정 비율'의 경우 공급 가구수가 적은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심위의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연 2회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GS건설㈜이 1639건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SM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 순이었다. 누적 기준으로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335건·6위), 현대엔지니어링(288건·8위), 현대건설(208건·14위), 롯데건설(205건·15위) 등 총 5곳의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20곳 안에 들었다. GS건설의 경우 전체 하자판정의 93%(1517건)가 2021년 발생한 샤시 결로 문제가 누적 집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하자판정이 14건에 그쳐 상위 20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으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로 공개됐다.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판정 비율은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하자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 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서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15 10: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