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4.11.26 화요일
비
서울 4˚C
구름
부산 7˚C
맑음
대구 7˚C
비
인천 3˚C
흐림
광주 6˚C
흐림
대전 5˚C
맑음
울산 6˚C
흐림
강릉 6˚C
흐림
제주 11˚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결심 공판'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이재용의 고백… '삼성 녹록치 않은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최근 가시화된 삼성의 '근본적 위기'를 스스로 인정했다. 그동안 삼성 위기론에 직접적인 거론을 하지 않던 이 회장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생각을 밝힌 셈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가 이날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1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최종 변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반드시 극복하고 한번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삼성이 되도록 기회를 주시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고, 이 합병도 마찬가지로 도움일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제시한 건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2018년 회계처리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범죄 혐의를 추가해 예비적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행정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 강화와 함께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불법으로 주도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회장이 검찰의 구형이 나온 뒤 최종 변론에서 '삼성의 위기론'을 말했다. 삼성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말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행정법원 판결이 공소장에 추가된 걸 제외하면 나머지 증거나 주장하는 내용은 1심과 같다”며 “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들의 해명을 반영해 판결했다면, 행정법원 판결은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 회의록 등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분석해 판결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두 법원의 판단 방식 중 2심 재판부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9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당시 재판부는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4-11-25 20:31:42
검찰,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2심도 징역 5년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5일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그룹 총수의 이익을 위해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해 우리 사회가 마련해둔 권력 견제 장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과 이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을 이 회장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하기 위해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이 회장에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말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4-11-25 16:44:56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지다혜의 알쓸보카] 넷플릭스 품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구독료 할인카드 총집합
2
1세대 화장품 기지개 켜는데…네이처리퍼블릭 '뒷걸음질'
3
넥슨, '2024 던파 페스티벌: 중천' 폭탄 소동 속에서도 성공적 마무리
4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납품 기대 ↑…젠슨 황 "승인 빠르게 작업 중"
5
오픈AI, 웹브라우저 개발 및 삼성전자 협력 논의…구글에 도전장
6
"내 템값 물어내" K-게임 단면 드러낸 메이플 사태
7
[트럼프 2.0 시대]자동차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위협하는 트럼프 당선
8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상법 개정 논의 '도화선' 됐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신뢰 없는 소명, 이재용의 설득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