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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무기, 집중투표제… 고려아연과 영풍의 최종 승자는
[이코노믹데일리]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에 '집중투표제'라는 최후의 수단이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분쟁의 최종 승자를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따라 다르게 예측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17일 영풍이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며 제출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 임시 주주총회가 23일 예정된 만큼 빠른 결과 도출이 예상된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이사 선임 안건마다 1주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주주의 입장이 축소되며 기업 지배권 행사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기업들은 도입을 미루고 있다. 실제 2006년 행동주의펀드 칼 아이칸은 집중투표제를 이용해 국내 담배제조 기업 KT&G에 사외이사 1명을 이사회에 진출시켰다. 이를 통해 칼 아이칸은 KT&G에 장기사업을 위해 가지고 있던 부동산 매각, 자사주 소각, 회계장부 제출,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의 기업공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소액주주들한테 유리한 방식이라는 증거다. 반면 지분율에서 밀리고 있는 고려아연에게는 집중투표제가 최후의 수단이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임시주주총회를 일주일가량 앞둔 현시점에서 고려아연 측에 위기가 연이어 찾아왔다. 임시주총의 '캐스팅보터'로 불리던 국민연금이 돌연 2.98%의 지분을 매각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발표됐던 유상증자를 부정거래로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고려아연에 우호적 입장을 보이던 국민연금이 지분 약 3%를 매각하며 고려아연에 악조건이 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에 따라 다시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터로서 역할이 확대될 수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도입 여부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갈렸다. 먼저, 김수희 법무법인안심 변호사는 법원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요건을 엄격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본질로 들어가 보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점과 주주 제안을 하는 시점에서 정관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점, 이 두 가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르면 집중투표청구는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시점에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정관 제29조의1에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반대로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이사는 "우리 법원은 법령에 직접 규정되지 않으면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은 기각될 것 같다"며 "정관에 배제 규정이 있다면 주주제안도 못 한다고 해석하면, 집중투표제는 사살상 사문화된다.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겠다고 청구하는 안건부터는 배제 정관이 없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경영권방어를 위해 남용한다는 주장이 쟁점이 될 듯하지만, 받아들여 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2025-01-14 06:00:00
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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