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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 서명 또다시 '빨간불'…법원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체코 법원이 경쟁에서 탈락했던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소송을 일부 인용하며 계약 체결 중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7일로 예정됐던 계약 서명식은 연기가 불가피해졌으며, 본계약 체결 지연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하며,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최종 계약 체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최종 계약 서명을 막기 위해 EDF가 제기한 가처분 성격의 소송이 인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한 바 있으나, 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주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발주사인 CEZ는 이날 입찰이 모든 단계에서 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하며, 한수원이 더 우수했다는 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EDF에 입찰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격 경쟁력과 공사 기간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를 제치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사업비는 약 26조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올해 3월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왔다. 웨스팅하우스와는 올해 1월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UOHS에 제기했던 진정을 취하한 바 있다. 체코 정부는 UOHS가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하자 엿새 만에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발표하며 7일 프라하에서 최종 계약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EDF의 소송으로 또다시 최종 계약이 지연될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법원이 신규 계약 체결을 중지시킨 것으로 이해한다"며 "체코 발주사와 대화하고 있지만 내일 행사(서명식)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 소식이 전해질 당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미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으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1기가와트(GW)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며, 2036년부터 차례로 가동할 전망이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현재 40.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며, 두코바니와 테멜린 단지를 합해 총 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5-05-06 21: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