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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로 전환…조직도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 맞춰 내부 조직도 개편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상품도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 및 책임성 강화도 추진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또 금감원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선택권·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해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환경을 만들어 선택권을 강화한다. 치매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실시간 번역서비스 및 장애인 수어 아바타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막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안내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별 조직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전담 조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운영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우선 특사경 도입을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아울러 조직 보강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위한 '보험계리감리팀'도 구성한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차원에서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구성하고,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2025-12-22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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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21 14: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