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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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480명 대규모 채용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480명 대규모 채용 실시 신한은행은 청년고용 확대와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480명 규모의 채용 패키지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채용 패키지는 지난 9월 발표한 '일반직·전문분야 Bespoke·사무인력' 채용(100명)을 포함해 △금융 선구안 인턴 프로그램 선발(100명) △영업점 창구업무 지원인력 채용(200명)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 인력 채용(80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고 미래 금융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신한은행은 AI, 정보보호, 첨단소재부품,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유망 산업 전반에서 금융의 역할을 배우고 청년 인재들의 '금융 선구안'을 키우기 위한 금융 선구안 인턴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선발된 인턴들은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금융 전반에 대한 기초 교육을 이수한 뒤, 현업 부서에 배치돼 산업별 최신 동향과 금융 실무를 학습한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공을 보유한 인턴은 여신그룹 산하 애자일(Agile) 조직에서 해당 산업의 주요 이슈와 투자·여신심사 의사결정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인턴 프로그램 기간 중 적극적인 참여와 우수한 성과를 낸 참가자에게는 은행 채용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청년·장년·경력단절 인력 등 다양한 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총 200명 규모의 '영업점 창구업무 지원인력' 전형을 신설했다. 이번 채용은 학력이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경력단절 인재의 사회 재진입을 돕고 포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직원들은 영업점의 단순·간편 업무를 지원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 분야에서도 약 80명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다. IBK기업은행, 2025년 IBK 혁신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IBK기업은행은 2025년 'IBK 혁신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개경쟁 방식의 블라인드 펀드 출자로 진행된다. 기업은행은 정부의 미래 신산업 육성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AI)·첨단산업 2개 분야에 총 2000억원을 출자해 56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에는 총 1200억원을 3개 운용사에 출자한다. 기업은행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운용인력을 보유하고 투자성과가 우수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에는 총 800억원을 4개 운용사에 출자한다. 기업은행은 지원 자격을 운용 중인 자산규모(AUM) 8000억원 이하 운용사로 제한하고 기업은행 출자 비율을 최대 50%까지 허용했다. 이를 통해 대형 운용사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강소 운용사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10월 27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11월 중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2026년 6월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銀, '우리 사장님 대출' 신규 고객에 1개월 이자 캐시백 제공 우리은행은 그룹 공동 고객 사은 행사인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에서 우리 사장님 대출 신규 고객에게 1개월 이자를 캐시백하고, 노란우산공제 신규 고객에게는 2만 네이버페이상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맞춰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지난 10일 연휴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현장 소통 시간을 가졌다. 정 행장은 남대문시장상인회를 방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은행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정 행장은 지난 1월 취임식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금융지원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취임 이후에는 소호사업부를 신설해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금융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기간에 우리 사장님 대출 신규 고객에게 최초 1개월 이자를 전액 캐시백하고,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2만 네이버페이포인트를 제공한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과 특별출연금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약 1조원을 2만9000명에게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해 운영·폐업 컨설팅을 진행하며, 컨설팅 이수자에게는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5-10-14 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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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빨라진다…지원 대상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더 빨라지고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개월 미만의 연체자와 담보채무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과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된단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게끔 했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였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위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다만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채무조정을 거치며 이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는 상생의 관점에서 협조를 대부업계에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09-18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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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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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비과세 비대면 가입 전면 허용…장애인부터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개설을 비대면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분 증권사에서 영업점 방문을 의무화해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던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8일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업계는 비과세 계좌 개성을 위한 논의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총 23개 증권사 중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3개사만이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20개사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민원이 이어져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상품이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사별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 구축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4분기까지는 DB증권와 iM증권, KB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케이프투자증권 등 7개사가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완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NH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개사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하반기까지는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4개사가 비대면 가입 절차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모든 증권사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의 비대면 개설이 가능해진다. 올해 6월 말 기준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39만7756개로 집계됐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계좌 보유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36만712개로 전체의 90.7%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장애인 계좌는 3만2085개로 8.1% 수준이다. 나머지 1.2%는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찾는 고령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계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비대면 가입 허용은 금융 포용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신체적 제약이나 거동 불편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금융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산 추세에 맞춰 증권업계의 서비스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도화된 본인인증 시스템과 디지털 프로세스가 구축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비대면 가입 허용으로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서비스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들이 고령층과 장애인 고객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08 09: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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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로당, 설치는 의무지만 활용은 저조…"고령 친화 서비스 확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 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로당이 고령자들의 실제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경로당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6년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이다. 그러나 운영·관리 방식에 대한 지침은 부재하고 면적 등 시설 설치 기준만 규제돼 있어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한 생활양식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에는 총 3596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 중 65.6%인 2348개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 아파트 경로당의 평균 개설 연한은 20.5년, 평균 정원은 32.9명으로 서울 전체 경로당 평균(23.1년, 35.5명)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6%(448명)가 단지 내 경로당 위치를 알고 있었으나 실제 이용자는 31.2%(156명)에 불과했다. 특히 성별·나이별 차이도 컸다. 남성의 이용률은 21.2%에 그쳤고 여성은 40.6%였다. 나이별로는 만 75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 이상(57.1%)이 이용한다고 답했지만 만 60~64세의 경우 이용률이 0%였다. 경로당을 알지만 이용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76.7%)가 가장 많았고 “집에 있는 게 더 좋아서”(24.7%), “다른 이용자와 어울리는 것이 불편해서”(13.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실제 이용자들은 “친한 친구나 이웃과 교류하기 위해서”(78.8%), “날씨 영향을 피하기 위해”(57.5%), “저렴한 식사와 간식 제공”(57.1%)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현재 서울시 경로당의 85.6%가 주 1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22.6%는 주 5일 내내 식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식사 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55.1%에 불과해 생활체육·건강관리·취미 오락 등 다양한 활동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고령자들은 대체로 건강과 경제 여건이 양호하고 아파트 단지 환경에 만족하며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이용 여부를 설문한 500명 중 노인복지시설이나 공공주택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아파트 거주 만족 이유로는 “안전한 산책 공간”(88%), “쾌적한 단지 환경”(86.6%) 등이 꼽혔으며 불만족 요인으로는 의료·교육·문화시설 접근성 부족이 지적됐다. 서울연구원은 이에 따라 “경로당을 단순 휴식·식사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적 고령자 지원 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단지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과도한 공공 개입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필수 주민공동시설을 경로당에 국한하지 않고 재가 노인복지시설(고령자가 자기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설), 노인 의료 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고령 친화 아파트 인증제 도입을 통해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수, 고령자 친화 시설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단지를 등급화하고 인증 단지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5-09-04 1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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