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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시동...1인당 위자료 30만원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법인 지향이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297만명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대리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들이 소송 근거로 지적한 사안은 △장기간 보안 취약점 방치 과실 △국제 보안 표준 미준수 △보안 투자 관련 경영상 판단 △사고 후 대응의 부적절성 등이다. 이번 소송에서 법무법인 지향 및 피해자들은 롯데카드에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위자료 30만원이다. 지난 2014년 국내 카드 3사(KB국민·NH농협·롯데) 정보유출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1인당 10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지향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 중이다. 김묘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기업이 고객의 신뢰를 배신하고 이윤을 위해 보안을 외면할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잠재적 위험에 대해 위자료를 우선 청구하고 향후 재판에서 고의성, 피해 규모를 추가로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4 15:22:09
김영섭 KT 대표 "펨토셀 관리 부실 인정...청문회서 '은폐 의혹' 뭇매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유령 소액결제’와 ‘서버 해킹’ 논란으로 대한민국 통신망의 신뢰를 뒤흔든 KT의 김영섭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축소·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이은 말 바꾸기와 늑장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타가 쏟아지면서 김 대표의 리더십과 거취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통신·금융사 해킹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대표는 잇단 보안 사고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의 시작점이 된 펨토셀 관리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부실을 인정했다. 그는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펨토셀 회수 과정도 허술했다”고 말했다. KT는 펨토셀 설치와 회수 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유효 인증 기간도 10년으로 길게 설정하는 등 경쟁사에 비해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은폐 의도 없었다”…늑장·축소 신고 논란엔 ‘해명’ 하지만 늑장 신고와 피해 규모 축소 등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KT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도 며칠이 지나서야 대응에 나섰고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침해 사실 등을 수차례 번복하며 비판을 받아왔다. 김 대표는 “(사건 초기에는) 침해가 아니고 스미싱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축소 은폐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짐작은 되지만 업무 처리에서 분량이 많고 시간이 걸렸고 확인되는 대로 알려 드리다 보니 (그랬다). 그런(은폐) 생각은 안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타는 매서웠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서버 폐기를 세 번이나 말을 바꿨는데 이는 증거인멸을 위한 조직적 은폐이자 범죄”라며 “SKT 해킹 때도 청문회를 두 번이나 했는데 SKT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KT의 초기 신고 내용이 다섯 번이 바뀌었다”며 “국민 다수가 (KT의 변명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의 서버 폐기 문제, 신고 지연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하겠다”며 “KT 말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 “사태 해결 우선”…연임 등 거취 문제엔 ‘선 긋기’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대표의 책임론과 거취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한 대표직 연임에 연연 않고 이번 사태를 책임진 이후 내려오겠다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설마 연임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우선 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결국 이날 청문회는 KT의 관리 부실을 일부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사건의 핵심인 해킹 경로와 추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 그리고 경영진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진실 규명의 공은 이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의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2025-09-24 14:07:33
SKT, 해킹 인지 후 40시간 넘어 '늑장 신고'…해명에도 법 위반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훌쩍 넘겨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SK텔레콤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를 인지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내부 시스템에서 데이터 이상 이동 정황을 처음 포착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유심 관련 정보 처리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늦어도 19일 오후 11시 20분까지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했으나 실제 신고는 20일 오후 4시 46분에 이루어졌다. 해킹 공격 인지 시점으로부터 41시간 이상 지연된 것이다. SK텔레콤은 19일 오후 11시 40분경 악성코드를 통해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된 사실까지 파악했지만 신고는 그로부터 17시간가량 더 지난 뒤에야 이뤄졌다. 최초 이상 징후 발견 시점 기준으로는 약 46시간 만의 신고다. KISA 측도 최 의원실에 SK텔레콤이 24시간 내 신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다. SK텔레콤 측은 늑장 신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내부적으로 이것이 단순 장애인지 외부 공격인지 등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졌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 등 관계 기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해킹 주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SK텔레콤은 자체적으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유심 정보 악용을 차단하는 '유심보호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중이며 해킹 사실 공지 후 하루 만에 7만2000여 명이 가입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2025-04-24 18: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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