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HD현대는 '당사 대응방향 확정에 따른 정정공시'를 통해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은 HD현대 자기자본(약 5조9394억원)의 2.96% 수준이다.
환경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다. 지난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원 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충남 서산시 소재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폐수의 페놀 농도를 허위 신고해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배출허용기준(1㎎/L)을 초과한 페놀 함유 폐수 33만톤을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이런 과정을 통해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불법배출로 봤다. 반면, HD현대오일뱅크는 '가뭄이 극심해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폐수를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방류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러한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 의혹'은 항소심에서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달호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부회장 등 7명과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페놀 함유 폐수를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19일 전 부회장 등과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고의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펼쳤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환경부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행정구제철차를 신청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구제철차에 있어 사실관계 및 법리를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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