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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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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등 공공임대 1983가구 공급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청년 근로자 대상 공공임대가 들어서고, 서울 영등포구청역 인근에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대상 양육친화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1983가구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는 주택이다.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번 선정 결과 고령자복지주택 310가구(2곳)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가구(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가구(5곳)등 1983가구가 선정됐다. 지역별로 서울(금천구, 영등포구, 성북구), 강원(인제군, 영월군, 양구군), 경기(남양주시, 성남시), 대전(서구) 등 총 11곳이다. 먼저 고령자복지주택은 양구군과 남양주시(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총 310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한다. 특히 매입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등 고령자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올해도 지자체·사업자 대상 공모 등을 통해 건설임대, 매입임대 총 2000가구를 추진하고, 노후임대 리모델링 1000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내부디자인을 적용해 사업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도 새롭게 도입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 인제군 등에 1234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금천구(제안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영등포구(제안자 : 서울주택도시공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가구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강원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에서 43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한다.
2025-01-15 0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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