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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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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노후 청사 복합개발 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사전 평가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한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께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한 뒤 국토교통부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사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오는 10월까지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해서는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지금은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또 초기 임대료 규제(주변 시세 대비 70∼95%)가 있으며, 임대료를 올릴 때는 임차인 대표회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완화를 검토한다. 보험사 등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간접투자 제한과 부동산 투자 시 지급여력비율 25% 적용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해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세입자가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임대주택의 약 80%(658만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인 514만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가구의 경우 대다수를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영세하다. 전체 임대사업자의 99%인 19만3070명이 임대주택 1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13명에 불과하다.
2024-07-10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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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 공급 7만→12만호…정부, 주거안정 책임진다
정부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계획을 당초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 주거 문제가 결혼·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공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은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출산가구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 및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가구+α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연간 출생인구가 20만명대 초반인 점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출산이 이뤄지는 가정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공급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50% 비율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을 18%(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23%(연간 약 4만6000가구)로 상향한다. 공공임대도 건설임대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새롭게 도입해 전체의 약 5%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 배정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는 출산가구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늘린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특공(전체의 5%)을 신설하고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30%)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중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 2만가구 수준을 추가 발굴하고,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 전체 물량의 최대 70%인 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결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책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담겼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년 이후 출산가구에 대해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다만 2억5000만원 이하 기준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적용 받는 우대금리도 1명당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더 낮춘다. 결혼·출산가구는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분양 시 적용되던 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다만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 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바꾼다. 이와 함께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100%였지만 맞벌이라면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공공임대 거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기준을 없애고,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면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자산기준을 합리화하고 입주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아이를 낳았을 때 생기는 걱정거리 중 하나가 주거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으로 모든 출산가구가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들을 많이 낮췄다. 신축을 분양받거나 신축임대에 입주하고 싶은 출산가구를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도 확대했다”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이고 (이번 대책을)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0 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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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 당시 추진됐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과도함 세부담을 안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2년간 비아파트 임대물량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노후단독, 빌라촌 등에서의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개별 주택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용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과 방범시설, 도서관 등 편의시설이다. 설치비용은 국비로 지원한다. 주택 정비의 경우 기금 융자를 통해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다세대주택 건설자금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국토부는 이날 지난 정부 당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당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는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고, 집값 하락기엔 주택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 다만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부는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인 오는 7~8월 중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공시가격 계획 확정 기한이 11월 말"이라며 "그때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지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향후 2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비아파트 10만 가구(전세 2만 5000가구, 월세 7만 5000가구)를 매입·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이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한다.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는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할 수 있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7만 5000가구도 공급한다.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으로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의 경우 전년 대비 1만가구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확 흡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제도도 손질한다. 오피스텔, 빌라 등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한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 1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하고, 서울역 옛 기무사수송대와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를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재구성한다.
2024-03-19 17: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