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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영종 A16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아파트 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사전청약을 취소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일건설은 해당 부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 지원으로 지은 후 10년 후 분양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제일건설은 내년 하반기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87명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 등에 요청해볼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 유지 요구를 알고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HUG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을 희망하던 분들이 임차인 지위를 받아들일 지 여부도 미지수라 리츠 설립 후 관련 요청과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례는 총 7건이다. 해당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시행사가 분양할 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10-31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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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나선다…용적률 최대 400%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최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 목표를 세우고 실행계획을 담았다. 최근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포함했다. 먼저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을 도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서울시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 예를 들어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은 과밀단지도 일반단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최대 20%p)만큼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최대 현황용적률보다 20% 더 높게 결정될 수 있게 했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그간 허용용적률 10%p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은 20%p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한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했다.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도 조성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또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다음달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정비여건도 대폭 개선하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해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8-27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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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 공급 7만→12만호…정부, 주거안정 책임진다
정부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계획을 당초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 주거 문제가 결혼·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공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은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출산가구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 및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가구+α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연간 출생인구가 20만명대 초반인 점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출산이 이뤄지는 가정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공급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50% 비율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을 18%(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23%(연간 약 4만6000가구)로 상향한다. 공공임대도 건설임대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새롭게 도입해 전체의 약 5%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 배정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는 출산가구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늘린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특공(전체의 5%)을 신설하고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30%)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중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 2만가구 수준을 추가 발굴하고,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 전체 물량의 최대 70%인 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결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책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담겼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년 이후 출산가구에 대해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다만 2억5000만원 이하 기준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적용 받는 우대금리도 1명당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더 낮춘다. 결혼·출산가구는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분양 시 적용되던 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다만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 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바꾼다. 이와 함께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100%였지만 맞벌이라면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공공임대 거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기준을 없애고,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면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자산기준을 합리화하고 입주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아이를 낳았을 때 생기는 걱정거리 중 하나가 주거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으로 모든 출산가구가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들을 많이 낮췄다. 신축을 분양받거나 신축임대에 입주하고 싶은 출산가구를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도 확대했다”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이고 (이번 대책을)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0 09: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