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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본격 진출'…CSAP '하' 등급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1위 클라우드 사업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AWS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하’ 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AWS는 국가·공공기관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자격을 확보하며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를 예고했다. CSAP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의 보안 수준을 검증하는 제도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 2023년 등급제가 도입되면서 CSAP는 상·중·하 3단계로 나뉘었고 AWS가 획득한 ‘하’ 등급은 비교적 낮은 보안 기준을 적용받아 외국계 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하’ 등급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며 상위 등급은 국가 안보 및 중요 기밀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에 적용된다. 이번 AWS의 CSAP ‘하’ 등급 획득은 국내 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장 경쟁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안 문제와 높은 인증 장벽으로 인해 공공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AWS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하위 등급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AWS는 이미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에서 6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 시장 진출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정원 AWS코리아 공공부문 대표는 “이번 CSAP 인증 획득은 AWS의 엄격한 보안 조치를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국내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AWS 클라우드의 뛰어난 기능과 혁신성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WS는 규정을 준수하는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군을 통해 정부 기관과 규제 산업을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WS는 이번 CSAP ‘하’ 등급 인증 심사 과정에서 서울 리전의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AWS 서울 리전은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보안 등 핵심 서비스를 포함하여 국내 고객에게 안정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AWS측은 2016년 서울 리전 운영 시작 이후 국내 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24시간 보안 모니터링, 다중 장애 격리 기능, 300개 이상의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통해 높은 수준의 보안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AWS를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향후 CSAP 상·중 등급 획득에도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연합체 BSA는 한국 정부에 CSAP 상위 등급에도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외국계 기업들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만약 AWS가 상위 등급 인증까지 획득하게 된다면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 간의 더욱 치열한 경쟁 구도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4-01 1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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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우리나라 10대 환경 정책
[이코노믹데일리]환경부는 새해를 맞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된 이들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다. 이 정책을 공개하며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빠른 순서로 10대 정책을 소개한다.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100만~300만원씩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기업 1조5000억원 규모 보증 영세 녹색기업은 그간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돼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상당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지난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10곳이 2024년 10월 먼저 승격됐고, 올해 1월부터 나머지 10곳이 승격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 중 △신규로 지정된 곳이 8곳(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길이가 연장된 곳이 2곳(갑천, 삽교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기존보다 267km가 늘어난 4069km, 총 89곳이 된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환경피해 구제 ‘원스톱서비스’ 시행 그간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까지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이란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 생산의무 비율을 뜻한다. ◆화학물질 규제, 국제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맞춰 ‘연간 1t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 대상인 ‘연간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관련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은행·보험사·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2025-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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