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2건
-
-
-
10·15 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두 주 연속 둔화…경기 일부는 풍선효과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두 주 연속 둔화했다. 다만 규제 적용을 피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되레 확대되며 풍선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다. 직전 주(0.23%)보다 0.04%포인트 축소된 수치로, 10·15 대책 시행 이후 상승 폭 축소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한강벨트에서 둔화폭이 가장 컸다. 성동구는 0.37%에서 0.29%로, 광진구는 0.20%에서 0.15%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마포구(0.32%→0.23%), 영등포구(0.37%→0.26%) 등도 일제히 상승세가 둔화했다.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강동구(0.42%→0.35%), 양천구(0.38%→0.34%) 등 주요 인기 지역 역시 오름세는 유지하되 증가 속도는 다소 줄었다. 반면 강북·도봉·노원 등 외곽지역은 대책 이전부터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변동률이 0.01~0.05%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매수·매도 거래가 동시에 얼어붙는 가운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고원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 절벽 속에서도 공급 부족과 통화량 증가가 버티고 있어 이런 흐름이 3~6개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에서는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상승세가 일제히 둔화했다. 과천(0.58%→0.44%),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0.48%→0.38%), 하남(0.58%→0.40%)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은 상승 폭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동탄신도시를 낀 화성시는 보합 → 0.13% → 0.26%로 오름세가 가파르게 확대됐고, 서울 동부와 맞닿은 구리시는 0.18%에서 0.52%로 급등했다. 전세 시장은 전주와 유사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0.14%→0.15%), 인천(0.05%→0.06%), 경기(0.09%→0.09%) 모두 비슷한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은 갭투자 제한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했지만, 전세대출 규제가 일부 수요를 눌러 가격 급등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5-11-06 15:32:17
-
-
서울 아파트값, '10·15 대책' 직전 역대 최대 주간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발표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막판 거래가 집중되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는 다음 주부터는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했다. 이는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로 추석 연휴를 포함한 직전 2주간 누계 상승률(0.54%)에 근접한 수준이다. 조사 기간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전후(14~20일)를 모두 포함하면서 상승 거래와 규제 전 막판 거래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규제 지역 지정은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발효됐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거래가 체결되며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진구(1.29%), 성동구(1.25%), 강동구(1.12%) 등 한강벨트 지역은 한 주 사이 1% 넘게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양천구(0.96%), 중구(0.93%), 송파구(0.93%), 마포구(0.92%)도 1%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분당과 과천이 급등세를 주도했다. 성남 분당은 한 주 만에 1.78% 오르며 전주 2주 치 상승률(1.53%)을 뛰어넘었고 과천 역시 1.48%로 직전 상승폭(1.16%)을 크게 웃돌았다. 이밖에 광명(0.76%), 하남(0.63%), 안양 동안구(0.55%), 용인 수지구(0.41%)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규제 배경과 규제 직전 수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8월부터 한강벨트에서 분당·과천으로 이어진 상승세가 10·15 대책을 불러온 배경”이라며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전까지 열린 이른바 ‘오일장’ 동안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급등했다”고 진단했다.
2025-10-24 14:07:44
-
-
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2025-10-15 12:56:29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