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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현수막 게시 '이중잣대' 휘말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수막의 게시를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21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 측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현수막 게첩을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사용이 허가됐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최근 MBC 라디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부정선거론’이 확산하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으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라며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며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면서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끝장토론 형식의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공무원,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과 장관급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2017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에도 탄핵 인용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4-12-21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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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리 다툼… '탄핵심판' 尹대통령 운명 가른다
‘탄핵(彈劾)’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근거해 제도화됐다. 제헌 헌법 제46조에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 수행에 관해 헌법·법률에 위배된 때엔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제도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가 소추해 파면이 가능하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1987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주도로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재소는 7차례의 변론, 11차례의 평의(評議)를 거친 뒤 5월14일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노 대통령이 헌법·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한건 맞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국회 탄핵소추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해 2008년 2월까지 임기를 채웠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월 9일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재는 17차례의 변론과 8차례의 평의를 거친 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91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탄핵 심리도 본격화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3 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켰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와 변론까지는 가능하다.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다. 국회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그간 관례에 따라 여야가 각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3인을 구성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통에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의 후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6인 체제’로 파행운영 중이다. 6인 체제로 헌재가 비정상 운영되는 것에 대한 헌재 내부의 반발도 존재한다. 지난 1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 6인 체제로 진행된 첫 변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에서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는 데에 국회의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전에 대통령 유고된 상황에서 헌재재판관 임명을 했다.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2024-12-15 1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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