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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도 목소리 높인 나경원·황교안… 법정에 다시 선 인물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5-11-20 16:37:55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6년 전 패스트트랙 충돌의 중심에 다시 섰다. 국회 물리적 충돌이라는 이례적 사건이 법적 판단을 거쳐 다시 공개 무대에 오른 순간, 두 인물의 발언과 태도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나 의원은 법정 밖에서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 사법 절차로 끌고 온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판결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여부에 대해 “조금 더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한층 강경한 메시지를 남겼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짧은 발언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판결문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먼저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직 의원들도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을 잃지는 않게 됐다.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까지 포함된 이번 선고는 당시 충돌의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확인시켰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국회가 스스로 정한 의사규칙을 의원들이 위반한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 분쟁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신뢰를 해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고, 면책특권이나 저항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이후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논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와 의안과 진입 시도 등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벌어진 이례적 물리 충돌로 이어졌던 사안이다. 6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영상과 수천 건의 증거, 50여 명의 증인 심리가 이어지며 판결까지 5년 10개월이 걸렸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변론 종결 후 내년 초께 나올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법적·정치적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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