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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 "있지도 않은 코인 거래됐다"…빗썸 사태에 '무차입 공매도'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발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며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의 기폭제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번 사고를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 다를 바 없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전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2%에 달하는 60조원 규모가 전산상으로 생성되고 거래됐다"며 "실제 자산 이동 없이 장부상 숫자만 오가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거래되고 가격 변동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실제 보유량 없는 거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빗썸이 62만개(약 64조원)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상 실제 코인 이동은 없었지만, 전산상으로는 코인이 지급되고 일부는 매도까지 체결됐다. 이는 주식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처럼 실물 없이 허수 주문만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거래소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한다.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는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 수량 내에서만 주문과 체결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사고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 시장 육성에 무게를 뒀으나, 이번 사태로 거래소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제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오지급 경위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량 대비 전산상 유통량의 불일치 여부(장부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6-02-08 13:49:00
벌금형에도 목소리 높인 나경원·황교안… 법정에 다시 선 인물들
[이코노믹데일리]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6년 전 패스트트랙 충돌의 중심에 다시 섰다. 국회 물리적 충돌이라는 이례적 사건이 법적 판단을 거쳐 다시 공개 무대에 오른 순간, 두 인물의 발언과 태도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나 의원은 법정 밖에서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 사법 절차로 끌고 온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판결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여부에 대해 “조금 더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한층 강경한 메시지를 남겼다. 황 전 총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짧은 발언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판결문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먼저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직 의원들도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을 잃지는 않게 됐다.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까지 포함된 이번 선고는 당시 충돌의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확인시켰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국회가 스스로 정한 의사규칙을 의원들이 위반한 첫 사례”라고 규정했다. 분쟁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신뢰를 해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고, 면책특권이나 저항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이후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감금 논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와 의안과 진입 시도 등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벌어진 이례적 물리 충돌로 이어졌던 사안이다. 6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영상과 수천 건의 증거, 50여 명의 증인 심리가 이어지며 판결까지 5년 10개월이 걸렸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변론 종결 후 내년 초께 나올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정국의 법적·정치적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5-11-20 16:37:55
민주당·국민의힘, 국회법 개정 경쟁 '정면충돌'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려는 국민의힘과의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 운영 규칙을 둘러싼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양당은 상대 당의 활동 공간을 제한하기 위해 다수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최근 세 차례나 이어진 필리버스터 대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필리버스터 규칙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비우고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 종결 표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반복되자 신청 정당의 참석을 일정 수준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추석 연휴 이후 원내 지도부가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전자투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진행되는 강제 종결 투표를 전자 방식으로 바꿔 소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추미애 법사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제동한 사례를 계기로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상정·의결하지 않고도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통보로 간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준태 의원은 "최근 법사위에서 다수당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특정 의원을 고의로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유사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 역시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가 자동으로 선임되는 기존 관행을 제도로 못 박자는 내용이다. 한편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초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있어' 발언 논란 이후 질서 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으로 명명해 발의하기도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일부 의원의 고의적 고성·욕설·회의장 점거·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질서 유지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검사를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현행 국회법상 국회 출석·보고 대상이 아닌 특검을 불러 직접 감시·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을 법사위에 자주 소환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자당이 정치적 편파성을 지적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국회로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
2025-10-07 16: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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