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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국회법 개정 경쟁 '정면충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5-10-07 16:32:35

민주당, 필리버스터 참석 의무화·전자투표 도입 추진

국민의힘, '추미애 법사위 방지법 발의'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끝낸 국회 본회의 종료 사진연합뉴스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끝낸 국회 본회의 종료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려는 국민의힘과의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 운영 규칙을 둘러싼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양당은 상대 당의 활동 공간을 제한하기 위해 다수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최근 세 차례나 이어진 필리버스터 대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필리버스터 규칙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비우고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 종결 표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반복되자 신청 정당의 참석을 일정 수준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추석 연휴 이후 원내 지도부가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전자투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진행되는 강제 종결 투표를 전자 방식으로 바꿔 소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추미애 법사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제동한 사례를 계기로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상정·의결하지 않고도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통보로 간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준태 의원은 "최근 법사위에서 다수당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특정 의원을 고의로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유사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 역시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가 자동으로 선임되는 기존 관행을 제도로 못 박자는 내용이다. 

한편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초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있어' 발언 논란 이후 질서 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으로 명명해 발의하기도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일부 의원의 고의적 고성·욕설·회의장 점거·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질서 유지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검사를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현행 국회법상 국회 출석·보고 대상이 아닌 특검을 불러 직접 감시·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을 법사위에 자주 소환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자당이 정치적 편파성을 지적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국회로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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