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을 17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심사한 AI 기본법을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와 안전 규제, AI 산업 진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AI 규제 대상인 ‘고영향 인공지능’과 이를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등 핵심 조항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되었으며 AI 산업 활성화와 함께 안전 확보를 위한 토대법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추진됐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개와 국방·국가안보 목적 AI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시급성을 고려해 기본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후속 입법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AI 규제가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력자에 의해 AI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필요시 관련 법령을 추가 제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소속 김현 의원도 시민사회와 학계의 우려를 언급하며 “일단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후 문제가 제기되면 후속 입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AI 기본법 외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자는 더 다양한 단말기 구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국회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