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두 법안은 약 30분 만에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됐다.
AI 기본법은 여야가 발의한 19개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서비스의 윤리적 책임과 규제 기준 설정, AI 기술 신뢰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간의 생명이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신설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해외 AI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며 AI 생성 콘텐츠에는 워터마크 삽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국내외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AI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윤리적 기준을 확립해 산업 발전과 안전한 기술 사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제조사에게는 정부에 장려금 규모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와 관련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장려금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내 제조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한 관리를 요청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제조사가 장려금을 포기하게 되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로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돼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보장하며 국내외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단통법 폐지는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지만 제조사의 장려금 공개 의무화가 가져올 산업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와 국회는 해당 법안이 현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세부 규정과 관리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