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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국회법 개정 경쟁 '정면충돌'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려는 국민의힘과의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 운영 규칙을 둘러싼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양당은 상대 당의 활동 공간을 제한하기 위해 다수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최근 세 차례나 이어진 필리버스터 대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필리버스터 규칙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비우고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 종결 표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반복되자 신청 정당의 참석을 일정 수준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추석 연휴 이후 원내 지도부가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전자투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진행되는 강제 종결 투표를 전자 방식으로 바꿔 소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추미애 법사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제동한 사례를 계기로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상정·의결하지 않고도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통보로 간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준태 의원은 "최근 법사위에서 다수당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특정 의원을 고의로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유사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 역시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가 자동으로 선임되는 기존 관행을 제도로 못 박자는 내용이다. 한편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초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있어' 발언 논란 이후 질서 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으로 명명해 발의하기도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일부 의원의 고의적 고성·욕설·회의장 점거·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질서 유지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검사를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현행 국회법상 국회 출석·보고 대상이 아닌 특검을 불러 직접 감시·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을 법사위에 자주 소환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자당이 정치적 편파성을 지적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국회로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
2025-10-07 16:32:35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여부, 4일 밤 최종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보수단체 등이 찾아와 경찰을 비판하고 이 전 위원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소환 일자를 9월 27일로 합의해놓고는 그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 없는 출석요구서를 거듭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경찰로서는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논란 역시 확산할 수도 있다. 심사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내야 한다.
2025-10-04 15:38:44
17년 만에 사라지는 방통위…'이진숙 해임법', 野 단독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을 위한 방송장악 악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다. ◆ ‘방송장악’ vs ‘방송 정상화’, 정면 충돌 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진숙 위원장 “내가 내 사형장 들어가는 심정” 법안 통과로 자동 면직이 확정된 이진숙 위원장은 전날부터 본회의장을 지켰다. 그는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비장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도 떠오른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법안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쳐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해 향후 법적 대응 등 정면 승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무엇이 바뀌나?…‘방미통위’의 권한과 구성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하는 거대 기구다. 위원회는 기존 5인 체제(여야 3:2)에서 여야 4대 3 구도의 7인 체제로 재편된다. 이는 야당이 미디어 정책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켜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 조항은 향후 심의 기구의 독립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7년 만의 미디어 규제 기구 개편이 ‘방송 정상화’의 길이 될지 ‘정치적 후폭풍’의 시작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2025-09-27 23:59:06
與주도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78년만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2025-09-26 2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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