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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이코노믹데일리]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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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정부기관을 믿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판매자들을 전부 ‘나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구영배와 큐텐그룹의 자금줄 조사가 필요하며, 티메프가 위험한 기업임을 알고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수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티메프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차, 3차 연쇄 부도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도 굉장히 큰 문제겠다라는 마음에 긴급 비대위 발족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의 악행에 가까운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도 질타했다. 정부 기관이 티메프의 부실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고, 나아가 오히려 티메프 입점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판매자 A씨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남도장터 등 정부기관에서 티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았다”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4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다.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나락거지’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졸지에 빚쟁이가 되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티메프 입점을 장려한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티메프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임에도 판매자들의 거래대금을 유용해 인수자금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정부는 큐텐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할 방안을 법리적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경영난을 호소하기 위해 모였지만, 회사명을 밝힐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판매자 B씨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거래처는 저 회사 사정 안좋구나. 거래를 앞으로 이어가기 힘들겠구나 판단하고 끊어버린다”며 “이번 사태는 ‘재난’이다. 가족, 직원 등 연관된 대다수의 인원들이 한순간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먼저 정산금을 지급하고 구영배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밝힌 판매자 C씨는 “10대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해온 사업인데 한 순간에 모든 돈을 다 잃었다”며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 학비 등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연쇄도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판매자 수는 6만여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은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예산(200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4-08-06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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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티메프가 쳤는데…리스크는 카드·PG사가 떠안네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불똥이 애꿎은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PG)사로 튀었다. 두 회사의 지배주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29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양사는 판매자들에게 물품 대금 21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5월까지 집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 1조원 규모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기업 회생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을 살리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채권이 모두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판매자들은 거래 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고, 환불 등 피해자 보상도 더 어려워진다. 결국 정부는 최소 56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PG사 11곳은 모두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한 환불 절차에 나섰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앞서 PG사들은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결제 취소 요청을 중단했다. PG사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해 줘야 하는 금액을 티메프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당 사태로 정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면 PG사는 이에 따라야 하고, 결제 취소 중단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압박했다. 또 PG사는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으므로 관련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PG사들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체 자금을 이용해 결제 취소에 나섰다. 향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결제 취소에 따른 손실을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카드업계는 책임을 나눌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국 조처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6일 티메프로부터 물품·용역 등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9개 카드사가 직접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 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PG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가 취소된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할부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은 결제 금액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소비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관계 법령 및 약관 허용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응대하겠다"며 "추가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 여부를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고는 티메프가 치고, PG사가 손실을 다 떠안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애꿎은 PG사만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조치를 두고, 카드사든 PG사든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영세 PG사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 내용에는 '마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가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못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사전 관리·감독 실패로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메프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소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본을 항상 충족할 것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기자본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문제가 있었는데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63조 규정에 따라 MOU를 체결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규정으로 두면 되는데 입법이 안 돼 있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못 했다고 하면 금감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측이 시스템 오류라는 취지로 말하길래 신뢰할 수 없어 재무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 요구했지만 매번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독 규정상 새로운 제재나 처벌 규정은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어 (티메프가) 응하지 않을 때 강제적 방식으로 영업 취소나 정지, 과징금 조치할 수단은 없다"며 "감독기관의 행위 규제는 추가로 볼 수 있는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31 1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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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통신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500억도 없어..통신사업자 자격 박탈
[이코노믹데일리]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미달과 주주 구성 및 자금조달계획 미이행 등의 이유로 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마련한 초기 자본금이 500억원에도 현저히 못 미친다"며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2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4천301억원의 최고가를 기록하며 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제시한 자본금 규모는 2천50억원이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이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보면 2천50억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주요 주주들 가운데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1개사에 그쳤다. 다른 주주 5개사와 기타 주주 2개사는 자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 할당 신청 때 밝힌 주주 구성과 자금조달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스테이지엑스에 할당 취소를 사전 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선정 취소 시 차기 주파수 경매에 재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발표 전 "과기정통부와 충분한 소통을 했고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최병택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스테이지엑스 측에서는 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법 해석이 달랐나? 스테이지엑스가 3분기까지 자본을 모아온다면 다시 할당 신청할 수 있나? A. 강도현 차관: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자본금을 2,050억 원으로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필요 서류 제출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현저히 미달하는 자본금이 납입된 상태였습니다.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주파수 할당 절차에 관한 규정 및 기존 할당 사례에 근거해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법률 해석입니다. 사업자가 주주들과 체결한 출자 요건 확인서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인가 이후 2달 내에 자본금 납입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주파수 할당 이후 자본금 납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할당의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을 당시와 현재의 법인의 모양새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절차를 거친 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새로운 법인의 참석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Q.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정해진다면 절차는 경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 A. 강도현 차관: “절차 자체는 다시 시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제명 실장: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자본금 2,050억 원이 명기돼 있습니다. 주파수 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관련 조항에 따른 법정 서식입니다. 자본금 및 자산 평가액으로 2,050억 원이 명기돼 있으며,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사업자의 주장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설립 초기'라는 단어와 출자자들 간의 계약 내용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본금이 일부 납입됐지만, 이론적으로는 현시점과 두 달 후에도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제도는 사적 계약에 맞춰서가 아니라, 제도의 틀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입니다.” Q. 28GHz 대역 할당 취소 후 추가 문제에 대한 계획은? A. 강도현 차관: “제4이동통신에 대한 내용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고, 자본금을 신청한 법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이 미비했고, 주파수 선정 당시와 법인의 동일성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8GHz 대역의 문제는 준비해야 할 법·제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향후 재무적 적격 심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경매 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Q. 최초의 자본금이 얼마였는지 밝힐 수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5% 이상의 주요 주주 중 스테이지파이브의 자본만 납입된 상태입니다. 기타 주주도 일부 납입된 상태지만, 보도에 따르면 500억 원의 자본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전체 금액은 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Q. 정부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 계획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신규 사업자에 대비한 상호 접속 제도 등을 계속 준비하나요? A. 강도현 차관: “신규 사업자 지원 방안에서 발표한 여러 사항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도 보완과 로밍 고시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Q. 재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강도현 차관: “제도적 보완 문제를 연구반을 통해 검토한 후, 경매 절차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Q. 3분기까지 자본금을 모아 보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A. 류제명 실장: “납입자본금의 규모와 주주 구성의 변경 문제 등으로 동일 법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28GHz 대역의 할당 취소가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제도적 보완 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제도적 보완 후 추가적인 경매 절차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장 경쟁 활성화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Q.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한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한가요? A. 강도현 차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Q. 알뜰폰 시장을 통한 경쟁 활성화가 현실적이지 않은가요? A. 강도현 차관: “알뜰폰 활성화는 유력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의 증가 문제는 양단의 택일 문제는 아닙니다.” 류제명 실장: “주파수 할당에 있어서 자본금 규모는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것입니다. 주파수 할당에 근간이 되는 신청 당시 법인과 동일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024-06-14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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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사고 2조 육박... HUG가 대신 갚은 돈 회수율은 17%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연립·다세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후폭풍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에 달했다.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이다. 올해 1∼4월 보증사고는 전년 동기(1조830억원) 대비 76%(8232억원) 늘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상황)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8124억원)보다 무려 55.8%나 급증한 액수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는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HUG는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등 법적 대항력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매매가와 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경매에 넘겨도 낙찰금이 보증금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위변제액은 늘어나는 반면, HUG가 집주인에게서 대신 내준 보증금을 돌려받는 비율(연간 회수율)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연간 회수율은 2022년 24%, 2023년 14%로 점점 줄어들었고, 올해도 10%대를 맴돌고 있다. 보증금 10억원을 대신 내주고도 집주인들한테는 2억원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3조5544억원 가운데 회수금은 5088억만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로, 전세금 8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521억원을 회수했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위변제 이후 채권 회수까지 통상 2∼3년가량이 소요된다”면서 “최근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추세라 당해연도 회수율이 10%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사고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 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 되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광양으로 104%였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80.2%)였고, 구로구(79.0%), 관악구(77.8%), 중구(76.8%) 순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 같은 현상은 전세가보다 매매 가격이 내려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깡통전세 사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관련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2024-05-23 0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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