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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임수 없었다"…LG가(家) '인화' 흔든 3년 법정 공방의 결말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법원은 상속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3년간 지속된 LG가(家)의 상속 분쟁은 일단락됐고 구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전날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타계 후 이뤄진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의 '기망(속임수)'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인 세 모녀는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줄 알고 합의했으나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재분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무관리팀 직원에게 상속 상황을 수차례 보고받았고 협의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다"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의 요청으로 당초 구 회장이 받기로 했던 주식 일부가 두 딸에게 배분되는 등 원고들의 의사가 반영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언장 존재 여부'에 대한 속임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언장이 없더라도 경영 재산을 구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담은 메모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설령 기망이 있었다고 해도 원고들이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 합의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경영권 흔들기 차단…'장자 승계' 원칙 재확인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구 회장은 현재 ㈜LG 지분 15.9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만약 원고 측 주장대로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대로 재산이 재분할됐다면 구 회장의 지분은 9.7%까지 떨어지고 세 모녀의 지분 합계가 14%를 넘어서게 돼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될 뻔했다.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LG그룹 특유의 '장자 승계' 원칙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 상속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LG그룹은 70여년간 잡음 없는 승계 전통을 이어왔다"며 "이번 판결은 경영권 안정이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원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소송 가액만 1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상속 분쟁인 만큼 3심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었고 원고 측이 합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회장은 사법 리스크 해소를 계기로 '뉴 LG' 만들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후 AI(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등 이른바 'ABC'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상속세 납부도 마무리 단계인 만큼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미래 사업 육성에 전념할 환경이 조성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훼손된 LG의 '인화(人和)' 정신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족 간 법적 다툼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쌓인 감정의 골을 메우고, 가족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구 회장의 남은 숙제다.
2026-02-12 11:50:42
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이 과다하다며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회장 일가는 1심에서 패소하자 세무당국과의 합의로 노선을 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구 회장 일가는 수억원의 절세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원고인 구광모 LG 회장과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 없이 합의로 끝났다. 원고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영향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당시 비상장사 LG CNS 지분의 평가 방식 차이가 조정되면서 상속세 부담은 약 5억원 가량이 줄게 된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1.28% 중 8.76%(가치 약 1조4200억원)를 상속받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오너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 규모는 약 99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LG 일가와 세무당국이 LG CNS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벌어졌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비상장사 LG CNS 지분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1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기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1주당 3만7960원으로 책정했으며 가산세 126억6458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 2018년 5월 2일 LG CNS 주식 2524주가 주당 2만9200원에 거래됐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 근거였다. 세무당국이 처음 산정한 126억여원에서 조세심판원의 감액을 거쳐 약 108억원으로 줄었으나 구 회장 일가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가산세만 제외한 채 상속세 108억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자 LG일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LG CNS 주식거래동향 등을 볼 때 1주당 2만9200원은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기일 과정에서 양측은 LG CNS 주당 가액을 2만8000원으로 재평가하는 조정권고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주당 2만8000원으로 산정해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세무당국 측 대리인도 동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종 평가액인 2만8000원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면 1주당 3만6400원이 되며 이에 따라 97만2600주 전체의 주식 가치는 약 3조5408억원으로 계산된다. 기존에 세무당국이 산정한 주당 3만7960원 기준 상속세 108억원과 비교하면 약 95.9% 수준으로 낮아지며 약 5억원가량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계 관계자는 “2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합의 및 조정을 권고하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LG CNS 주식의 구체적인 평가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5-10-21 1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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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