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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보육서비스 내실화"…어린이집 48개원, 총 122개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부영그룹은 자사가 운영 지원하는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2024년 들어 국회의원상과 도지사상을 포함해 총 122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어린이집은 마산가포, 부산신항 3·4·8·13단지, 포항원동 3차 등 6곳이며, 도지사상은 부산신항 6단지, 제주삼화 5·8차, 위례포레스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등 4곳이 수상했다. 이 외에도 시장상, 구청장상, 도의회의장상 등을 받은 어린이집이 18개원에 달했다. 총 48개원의 어린이집이 122개의 상을 받은 셈이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해마다 시설 환경과 보육서비스 수준이 높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되는 공공형 어린이집과 열린 어린이집으로도 지정되고 있다. 현재 15개원이 공공형, 54개원이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며, 시간제 보육도 7개원에서 실시 중이다. 부영그룹은 자사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공간에 어린이집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임대료를 면제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비가 보육서비스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행사비, 교재·교구비,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룹 내 보육지원팀을 통해 운영 컨설팅, 보육행사 기획 지원, 유기농 식자재 및 교재·교구 공급 제휴, 다자녀 입학금 면제 등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부영그룹은 2024년부터 임직원의 자녀 출생 시 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2021~2023년 출생한 자녀 70명에게 총 70억원을, 2024년 출생자 28명에게는 2025년에 2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누적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현재까지 총 98억원에 달한다.
2025-04-10 13: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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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40만 가구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서울 내 특정 구역이나 개별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 전역이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등세를 보인 집값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총 40여만 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주거지역 기준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조건으로 한 실수요자에 한정된다.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모두 처분해야만 매수 허가가 내려진다. 사실상 무주택자 중심의 매수만 허용되는 셈이다. 이로써 강남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친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 면적은 110.65㎢로,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함께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하는 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의 규제가 향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해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5-03-2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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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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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집값 잡기 총력…시장 혼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달 강남 핵심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규제를 해제한 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급증하자 불과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며 사실상 정책적 오판을 인정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잠삼대청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해제 전 0.08%에서 해제 직후 0.28%, 최근 0.6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외지인 매수 비율은 62.4%까지 급등했고, 갭투자 비율도 지난달 43.6%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금융당국 역시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100%→90%)를 5월로 앞당기는 등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권 규제 강화로 인해 인근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저금리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강남 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기적 수요를 옮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추가 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모습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짧은 기간 내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규제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6개월 단위로 지정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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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9월까지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역이 오는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 및 확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1.55㎢에 더해 나머지 110.65㎢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허가구역은 기존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로 확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확산되자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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