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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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보안 전시회 'SECON & eGISEC 2025' 19일 역대 최대 규모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 최대 규모의 통합 보안 전시회 ‘세계보안엑스포 &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2025(SECON & eGISEC 2025)’가 오는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 3~5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30개국 400개 기업이 1700개 부스를 통해 최첨단 보안 솔루션과 기술력을 선보이며 12개 트랙에서 100여 개의 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2001년 국내 최초로 열린 SECON & eGISEC은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며 아시아 대표 통합 보안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물리 보안과 사이버 보안을 아우르는 융합 보안 전시회로서 영상 보안·출입 통제·생체 인식 등 물리 보안 솔루션은 물론, 네트워크 보안·엔드포인트 보안 등 사이버 보안 기술까지 총망라한다. 또한 산업 보안, 스마트시티 보안, OT 보안, 자동차·선박 보안, 드론 보안 등 융복합 보안 솔루션도 대거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AI 기반 보안 시스템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AI 기반 스마트 통합 관제 시스템과 지능형 위협 탐지·방어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 등장한 저비용 AI 모델 ‘딥시크(DeepSeek)’로 AI 기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보안 위협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반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혁신적 보안 모델과 솔루션 개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막식에는 이기주 SECON & eGISEC 조직위원장,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신용석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국내외 보안 시장 동향과 최신 기술 트렌드를 직접 살펴보고 한국 보안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전시회에서는 AI 기술과 기존 보안 솔루션이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AI 기반 지능형 CCTV는 범죄 예방뿐 아니라 인파 관리, 재난·재해 예측, 마케팅, 스마트 교통·주차 관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보안 솔루션,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한 생체 인식 기술 등이 주요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eGISEC 2025)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SECON & eGISEC 조직위원회와 인포마마켓비엔, 인포마마켓한국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대표 정보보호 전시회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30개국 4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1700개 부스를 통해 최신 정보보호 솔루션과 기술을 선보인다. 또 30개 세션, 100여 개 강연이 마련돼 정보보호 분야의 최신 동향과 지식을 공유한다. 특히 전자정부 정보보호 콘퍼런스, 디지털 행정 서비스 장애 진단 및 복구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참관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SECON & eGISEC 2025는 참가 기업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세계 최대 MICE 그룹인 인포마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빅바이어 초청 매치메이킹 상담회, 해외 진출 자문 상담회, K-ICT 스타트업 공동 홍보관, 시큐리티 JOB 페어 등이 열리며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해 전시회 종료 후에도 참가 기업의 제품과 솔루션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참가자에게는 공무원 상시 학습, CPO 교육 이수, CISSP, CISA, CPPG 등 각종 교육 시간 인정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 확인증을 제출하면 하루 최대 7시간, 3일간 최대 21시간까지 교육 이수 시간이 인정된다.
2025-03-14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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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세계 최초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국제 침해사고 대응 협의회 정회원 가입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국제 침해사고 대응 협의회(FIRST)에 전 세계 가상자산 사업자 중 최초로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고 10일 발표했다. FIRST는 서버 해킹,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 각종 침해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 사고 방지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1990년 출범한 국제적인 민간 협의체이다. FIRST는 미국,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 111개국 정부기관 및 민간 기업의 침해사고 대응팀 763개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가정보원, 금융보안원,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관 및 기업들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빗썸의 이번 FIRST 가입은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는 세계 최초 사례로 빗썸이 국제적인 수준의 보안 위협 대응 및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침해사고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보안 사고를 의미한다. 예로 서버 해킹은 외부의 침입자가 서버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이며 디도스(DDoS) 공격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정 서버에 과도한 트래픽을 집중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공격이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후 이를 복구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침해사고는 개인의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빗썸은 이번 FIRST 가입을 통해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침해사고 대응팀)의 업무를 강화하고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활동을 통해 사이버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위협 정보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응 및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성동진 빗썸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FIRST 가입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빗썸의 거래소 서비스 보안 수준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안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사전 예방을 통해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0 0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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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절차는?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94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하게 됐다. ◆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 한덕수 '대행 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므로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국회 의사국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그 결과 의결서가 실제로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데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8년 전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오후 4시 10분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각각 서명했다. 헌법재판소에 의결서 원본 제출은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제출했고, 사본은 청와대에 전달돼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정확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7시 3분이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된다. 헌법상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박탈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을 대비해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 곁엔 정진석 비서실장이 유일하게 남아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위원 등에게 공식 보고를 받거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 총리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휘 아래 놓인다. 한 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대부분 대행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보고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행 권한에 대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 대신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학설과 전례들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가령 장관 교체 등은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인 만큼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8’이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한 해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덟 번 발생해 ‘헌나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심판 절차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관련자들을 증인자격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변론도 공개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을 열 수 있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신속하게 심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가,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을 공석으로 둔 결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접수, 심리, 평의, 최종 결정 순으로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위헌 및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한 것이다. 심리는 사건 관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재판관 1명이 부족해 그 전 과정인 심리절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앞서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6인 체제에서도 이론상 탄핵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탄핵 사건의 결정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관해서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 올해 내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는 이번이 우리 헌정사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시도였는데, 첫 번째 사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다. 반면 두 번째 탄핵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실제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3월에 파면되면서 두 달 후인 5월에 조기 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5월에 진행되고 있다.
2024-12-14 17: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