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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8개월 만에 최대…정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면서 건설사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1888가구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6000가구를 넘긴 것은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처음으로, 1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2.9%는 지방(2만1897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월 대비 6.6%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 중 2조7000억원을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매입가격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재매각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1만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주택보증이 1만9000호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이번 정책 역시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 외에도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앵커리츠’ 제도 도입 등 금융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수 개발사업장에는 공공이 선투자하는 리츠를 조성해 브릿지론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자금난이 심화하는 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은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일률적으로 구분해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SOC 예산 조기 집행, 인프라 개발 확대, 미분양 매입 등 지방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든든전세’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비아파트에만 허용됐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지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기 매입 등 일시적 수요 진작만으로는 미분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 부연구위원은 “지방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 확대는 제한적”이라며 “지역별 기대수익률,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9 1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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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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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한도 소진에 자본금 확충 추진…정부, 도로공사 지분 현물 출자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년 연속 적자에 이어 보증 한도가 바닥난 상황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앞두고 증자에 나선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한국도로공사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 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HUG의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사가 정부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분을 출자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출자 규모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주주는 국토부로 지난해 말 기준 79.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UG도 도로공사 지분 8.14%를 보유 중이다. 이번 현물 출자는 국토부가 보유한 도로공사 지분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HUG의 보증 여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HUG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최대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본금은 4조9409억3500만원으로, 이의 90배는 444조684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총보증액은 618조3161억원에 달해 보증 한도 초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공사 측은 "추가 보증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보증 가능 잔고가 사실상 소진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HUG의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F 대출, 재건축·재개발,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증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총 5조4739억원을 공사에 출자했다. 지난해에는 현금 7000억원과 함께 도로공사 지분 4조원어치를 출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PF 부실,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공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HUG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2022년에는 4087억원, 2023년에는 3조85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자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증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90배까지 허용된 보증 배수는 2027년 4월부터 70배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추가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25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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