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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기점으로 양도세 중과 복귀…잔금 기한은 차등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용하 기자
2026-02-04 06:00:00

잔금 기한, 지역별로 3~6개월 검토

대통령 "팔 수밖에 없는 구조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제한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 중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예외적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유예 대상이 되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3개월, 최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구 부총리는 “토의를 거쳐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에게는 추가 세율이 붙는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져 실효 세율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정책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제도적 권한이나 장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정무적 부담이다”라며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벽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책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반복해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정책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은 정말 중요하다며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작은 틈만 있어도 댐 무너지듯 커지기에 입안 과정이 0.1%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치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과세 기조가 다시 강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매물 움직임과 거래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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