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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신 한국? 美 국방수권법안 통과에 국내 바이오 기업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하원이 중국 등 적대국의 군사·정보기관과 연계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 국방수권법안(NDAA)’이 최근 통과됐다. 특히 이 법안에는 '생물보안법'이 담겨 있어 국내 바이오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따르면 미국 하원은 법안표결에서 찬성 231표, 반대 196표로 가결했으며 법안에는 중국 군사 및 정보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이나 연구원에게 미국 연방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자금지원을 막는 'SAFE 연구법'도 포함됐다. 핵심은 국방수권법안 통과로 생물보안법안까지 함께 추진될지 여부다. 생물보안법은 특정 중국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해 교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규제 대상이 되는 5개의 중국기업(우려 바이오기업)이 어떻게 지정되었는지와 이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다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생물보안법안은 특정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기업은 통지 후 90일 이내에 반대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가능 조치 등이 추가됐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은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의 장비·서비스를 조달하거나 계약·연장·갱신할 수 없으며 대출·보조금으로 이를 취득·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상원 버전 국방수권법안은 다음 주 통과가 예상된다. 미국은 기술 유출과 안보 위협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글로벌 협력 구조 변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과의 공동 연구가 제한되면 미국·유럽 기업들이 대체 파트너를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임상 경험과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동맹국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협력 대상자로 떠오른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생산에 경험을 가진 셀트리온이 파트너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도 에스티팜, 한미약품 등은 RNA·mRNA 신약 및 원료의약품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해 차세대 치료제 분야에서 파트너십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우려 기업으로 꼽힌 기업들이 CDMO 기업이다 보니 국내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수혜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기에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9-22 16:29:19
"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인 주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의 '내년회계년도'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 같은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은 것이다. 같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주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으나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이 다를 경우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2025-07-16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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